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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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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자재 마트 3개월 수습기간입니다.9월1일자 입사해서 11월11일 날짜로 점장님께서 갑자기 면담하자해서 얘기해보니 매출엄청나게 떨어져서 대표님이 구조조정하자고 했다면서 이번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예상하지 못한 퇴사요구는 언제나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3개월 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선생님께서 11월 말로 퇴직하시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2.계약기간 만료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사유이고, 선생님께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재직하신 사업장 모두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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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강도가 높아 일을 그만둬야할거같은데 이것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수급 사유중 하나가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는 것은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힘드실텐데 업무강도의 증가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2.제 제안은 업무량이 많아졌다면 사내에 업무량을 본인이 혼자서 담당하기에 너무 벅차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전달하시고, 회사에서 선생님의 고충을 조치해줄 것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3.만일 고충처리가 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될수 있도록 퇴직처리를 해줄 것을(대표적으로 권고사직) 요구하시는 방향으로 잡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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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하게 될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부분이 명시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으니 그것을 토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좋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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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무기계약직 해고 및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23조(해고제한규정)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23조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는데, 이 규정이 5인 미만인 선생님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의 발생 자체가 되지않습니다.더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불가능합니다.2.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발생하고, 입사일과 퇴직일 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3.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이직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 요건 충족을 따집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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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유급휴일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이 경우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이며 주휴수당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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