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6 육아휴직 급여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잘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근로에 따른 수당은 추가근로가 발생하여야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그리고 선생님과 같은 포괄임금제의 경우,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당의 성격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소정근로 이외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3.비슷한 판례로 월급제에게 지급되는 매월 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