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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덕재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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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기 15일전 통보 후 그외 것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일정기간 전에 퇴직의사를 밝힐 것을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2.선생님의 경우에 퇴직의사를 밝히셨는데 2,3개월 동안이나 재직하라는 것은 그 기간이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며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1개월 후 효력은 발생합니다.3.사직서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출근을 안하신다면 무단결근으로 제재가 가해질 수는 있겠으나, 선생님의 퇴직으로 어떠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직접적인 손해인지(예컨대 대체자를 구하는 비용 등은 간접적인 비용입니다) 등을 회사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에 따라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고 승소하는 경우도 드물다는 점 참고차 말씀드립니다.4.퇴직 15일 전에 퇴직의사를 표시하라고 사규에 정해져 있다면 선생님은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회사가 대체자를 구하는 시간까지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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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을 못받거나 알바비를 못받아도 노동청에 민윈을 접수해야 처리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의 경우에 노동청 절차를 거치기 전에 당사자 간에 합의과정에서 정산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이겠습니다.2.그러나 보통 임금체불 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액수나 지급시기) 원만히 해결이 될 문제였다면 애초에 임금체불이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3.노동청은 처리기간은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기본처리기간은 25일로 정해져있어 상당히 빠른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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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취업규칙에 나와있는 경조, 각종 복지 축소 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처벌이 된다기보다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 취업규칙을 근거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축소에 대한 내용을 더 살펴봐야 면밀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불이익변경임을 전제한다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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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즉 소멸시효는 지났어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처벌절차는 제기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2.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월급의 경우에는 임금지급일,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일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에는 각각의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를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하시면 되고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3.통상적으로 임금체불은 출근기록과 임금수령내역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체불로부터 상당기간 경과된 사례이기에 충분한지 확답은 어렵습니다.4.노동청 진정을 하게되면 출석조사를 합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는 대면조사는 필요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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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6 육아휴직 급여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 잘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근로에 따른 수당은 추가근로가 발생하여야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그리고 선생님과 같은 포괄임금제의 경우,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당의 성격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소정근로 이외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3.비슷한 판례로 월급제에게 지급되는 매월 고정OT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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