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금저축펀드의 연금수령기간이 도래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연금수령가능연령(만 5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연금개시 신청을 한 후 연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KODEX200을 100% 채운 연금계좌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그리고 만 55세가 되어 연금개시를 신청합니다.그러면 연금을 어떤 형태로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정액식 : 매월/매분기/매연말 얼마를 받겠다정률식 : 전체 계좌 금액의 몇 %를 매월/매분기/매연말 받겠다자유 : 내가 원할 때 알아서 출금하겠다.요즘은 3번을 통해서 본인의 연금수령한도금액에 맞게 자유롭게 빼는 게 트렌드입니다.여기까지 보시면 KODEX200이란 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요? 이건 가장 마지막에 결정합니다.연금수령 매도상품을 결정하는데, KODEX200으로 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로직이 발생합니다. 정액식 : 정해진 일자에 현금이 나오도록 자동매도(다만 금액변동때문에 딱 떨어지는 금액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정률식 : 정해진 일자에 정한 비율의 주수가 자동매도되어 지급됩니다.자유 : 내가 알아서 매도하고 현금 나오는 것을 빼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식형 ETF는 변동성이 크므로 대부분 고객분들은 1)정기예금(연금지급용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2)채권형펀드, 3)MMF, 4)단기채권ETF 등으로 셋팅합니다. 이마저도 귀찮으면 연금저축계좌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넘겨서 매월 공시금리대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당히 자유도가 높은 제도이기 때문에 원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설계가 가능합니다.
Q. 보험이 갱신되어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료의 산정은 기본적으로 보험사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가령 어떤 고객이 사고로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확률(A)과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B)를 산출한 후여기에 사업비 등 보험상품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더한 값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보험연구원 등 통계데이터를 통해 기본적으로 나이대와 성별, 직업군을 통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계산하지만, 이미 고객이 최근에 사고를 통한 보험접수가 있다고 하면 기본적인 사고가능성보다 높은 확률로 A 값을 계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고객 입장에서는 이 사고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한거고 앞으로 발생안할 가능성이 높은데 왜 이러냐 하실 수 있지만,보험사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와 경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단순히 돈을 받아가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즉, 이 고객은 Event발생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게 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ETF 총 보수율은 매수 매도 둘다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ETF의 보수율은 계좌에 찍혀나오지 않습니다.우리가 관찰하는 "가격"에 녹아져 있습니다. 가령 KODEX200을 1년 전에 10,000원에 사고 12,000원에 매도 해서 20%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해봅니다.그리고 KODEX200의 연 보수율이 총 0.1%라고 가정해봅니다.무보수였다면 12,000원이 아니고 약 12,012원이였을 것입니다. 이는 일별로 계산된 보수율을 NAV(순자산가치), 거래가격에 적용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좌에서 거래내역으로 차감된 보수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양도세나 기타 배당소득세는 없습니다.수익이 나게 매도되었다고 하셨지만, 평균매매단가를 잘못 보셨을 수도 있고,퇴직연금계좌라고 한다면 일부 연금사는 ETF 매매할때 매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매매금액의 0.x%수준) 이런 경우라면 매매내역에서 매매수수료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운용보수"는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에서 수취하는 것이고 가격에 녹아져 있으며"매매수수료"는 ETF를 거래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금융사에서 수취하는 것이고 별도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증권사의 연금계좌에서는 매매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