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이나 코인에서 물타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소위 물타기라는 것은 내가 기존에 매수한 주식 혹은 금융상품의 가격이 매수가보다 하락한 상태에서 낮은 금액으로 추가매수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90,000원에 100주를 매수하였고(총 9백만원 소요), 이후 70,000원까지 하락하여 70,000원에 100주를 추가 매수 했다고 가정해봅니다.1차 매수 때 손익분기점은 9만원이였고 이를 넘어서 매도해야 이익이 되는 상황인데, 7만원에 100주를 추가 매수 함으로써 매수단가가 조정되어 손익분기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1차 매수 : 90,000원 X 100주 = 9백만원2차 매수 : 70,000원 X 100주 = 7백만원—————————————————총 매수비용 16백만원을 200주로 나누면매수단가는 8만원으로 조정되겠죠.이와 같이 내가 투자한 상품의 매수단가를 낮추고 싶을때 “물타기”하자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이와 반대개념은 불타기입니다.1차에 9만원에 매수했는데 10만원에 사게 되면 매수단가는 올라가겠죠?
Q. 올해 금리인하 3번정도 할거라고 했는데 올스톱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대로 미국의 현재 상황을 본다면 금리 인하는 쉽지 않아보입니다.또한, 현재도 미국의 연준금리와 한은의 기준금리 Gap이 있는 상황이라 조금 여유가 있기도 하구요.그리고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현재 소비자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침체 우려까지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즉, 금리를 올리기에도 내리기에도 상당히 애매한 상황입니다.결론적으로 연내 3차례 인하는 불가능에 가까우며, 한 번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Q. 재보험 손해보험 차이는 뭐고 각각 무슨 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해보험의 경우는 개인의 신체 상해나 질병에 대해 보험을 들거나, 재물 및 재산 혹은 각종 위험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되면 보험사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당연히 보험가입자는 정해진 보험료를 납부해야겠지요.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는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대비하는 것으로 봐야하며, 특히 공장 등 큰 사업시설의 경우에는 화재나 재난 등으로 손해를 입는 경우,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렇기에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만약 재난 등 큰 사고로 어떤 사업장에 사고가 나서 추산되는 손해액이 4천억이라고 가정했을 떄, 보험사는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당연히 지급을 해야겠죠. 그런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큰 보험금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도 다시 보험을 들게 됩니다. 이를 재보험이라고 하며, 재보험을 언급할 때는 앞서 말한 손해보험사를 원수사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