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임진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진우 전문가입니다.

임진우 전문가
연금영업부
Q.  요즘 계좌를 만들다보니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계좌를 통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 생긴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금융 통제는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며,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이를 다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원천을 차단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Q.  세금 절세 및 나에게 맞는 투자 성향을 고려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선 연금저축과 IRP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1.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600 + irp 300 - irp 단독으로 900 가능2. 투자제한 - 주식형 자산 및 위험자산(가격 변동이 큰 자산)의 경우 IRP에서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없습니다.3.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됩니다. * MMF(현금성자산) * 국내상장ETF(레버리지/인버스 제외) * 공모형펀드 * 일부 리츠 - IRP(증권사 개설가정)는 조금 더 다양합니다. *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들 * 채권 * 원리금보장형상품(정기예금, GIC, ELB) * 손실이 제한된 파생결합증권 * 일부 리츠IRP 가 퇴직금을 기반으로 생성된 개념이고 계좌이다 보니 안전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툴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애초에 연금저축펀드에서 발전된 형태이므로 펀드가 중심이 되는 구조입니다.적극적인 투자를 최대한 많이 하고 싶다면 결국연금저축계좌에서 위험자산을 100% 투자하고(600만원)IRP에서 약 70%(210만원) 까지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년 900만원 중에 810만원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겠죠. 저라면 두 계좌를 구분 짓고 연금저축은 All Equity 자산, IPR에는 Fixed-income이나 배당형 자산을 편입시킬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에서 ETF포트폴리오 구축한 후 매월 매입하시고IRP에서는 리츠나 맥쿼리인프라 같은 배당형 투자를 하시고 배당이 나오는 것은 자유롭게 재추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조기퇴직 이직보다는 리텐션이대세라던데 리텐션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최근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가능한 오래 회사를 다니고자 하는 것을 리텐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 연차가 쌓이면서 경력직으로 이직하거나, 퇴직 후 새로운 사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현재의 직장에서 최대한 오래 재직하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이런 현상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근로관계가 근로자 중심으로 전환된 것이 가장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차고 능력이 없으면 원거리 발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멸감을 주고 퇴사를 종용했다면 최근에는 그러한 부당노동행위가 많이 근절되었고 정년까지 재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안정화 도입된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현상이 강화되면 문제점도 발생합니다. 고연령 직급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조직 분위기가 다소 경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교육 등의 방법으로 고연령 직급자도 충분히 활용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일본을 보더라도 고연령의 근로자가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Q.  연금저축펀드에서 etf 배당을 받을때 배당소득세를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소득세법 상 연금저축계좌(펀드)나 DC/IRP계좌에서 발생되는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세 과세가 안됩니다. 다만 "운용수익"으로 분류되어 추후 연금수령시에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80세 이상 - 3.3%, 70세 이상 - 4.4%, 그 외 - 5.5%)배당소득세가 15.4%니까 꽤 큰 폭으로 절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금융사 cma rp형 안전성 질문
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CMA는 계좌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품명이 아니구요. CMA안에 현금을 넣는데 이걸 어떻게 운용해서 매일매일 이자를 발생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사실 실제 이 자금으로 운용을 해서 나오는 이자를 매일매일 지급해주는 건 아니고 증권사가 약정된 금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고객과 하는 것이고, 이 자금으로 RP를 매입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고객에게 연 3.0%의 이자를 주고 이돈을 갖고 RP 형태로 운용해서 초과 수익을 내는 것이 증권사의 주 목적이죠.은행 예금과 구조가 같죠?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 돈으로 은행은 대출을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아무튼 안정성은 증권사 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우량한 채권들로 RP를 구성하고 있으며, 심지어 예탁원에 담보까지 잡아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권사가 망해서 고객한테 줄 돈이 없다해도 내가 투자한 자금에 대한 RP채권이 예탁원에 맡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 예금자보호대상 5천만원을 제외하고 찾기 어렵지만 cma rp를 투자하다가 증권사가 망해도 예탁원에 담보로 채권이 있어 회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 과정이 복잡하고 절차가 길겠지만요.그렇기 때문에 RP금리가 아주 높진 않습니다. 안정성이 충분히 있기 떄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61718192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