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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5.14

야간, 연장수당은 제가 생각한 계산법은 틀린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저시급기준으로 볼때

야간수당은 ×0.5

연장수당은 ×1.0 으로알고있는데

만약에 22시~23시30분까지 야간을했다면

(9,860×0.5)×1.5=22,185원 이라고 생각하는데

(9,860×0.5×1.5)=7,395원이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시급의 0.5배를 더 받는거라 생각하는데

7,395원인지 궁금합니다.

연장근무로 22시~23시30분 이라면

(9,860×1.5×1.5)=22,185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야간수당 줄때

총시간에 야간1.5시간도 들어가야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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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22:00~22:30분 동안 30분에 대하여 연장근로한 부분 100% 및 30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 그리고 30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 를 지급하면 됩니다(총 200%). 즉, 0.5시간(30분)*2*9,860원=9,86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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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계산한다면 1.5시간분이 7,395원이 맞는 것입니다.

    1.5시간의 근로 자체에 대한 9,860원x1.5시간 = 14,790원이고 이것은 기본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가산수당과 합하면 22,185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1.5시간 근로가 연장근로였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또한 7,395원이 되어 모든 수당을 합하면 29,580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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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합니다.

    연장근로를 할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임금으로 받게 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통상시급의 2배를 임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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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는데 이미 1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본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0.5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7,395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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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무로 22시~23시30분 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1.5시간 * 1 (당일근로대가)+ 1.5 * 0.5(연장가산)으로 지급 받으셨다면 당일근로에 대한 부분이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야간근로시간 * 0.5(야간근로가산)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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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에 22시~23시30분까지 야간을했다면

    (9,860×0.5)×1.5=22,185원 이라고 생각하는데

    (9,860×0.5×1.5)=7,395원이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위 내용만 적으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 야간근로는 맞는데,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나요? 연장근로가 되려면, 1일 8시간을 초과했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 야간근로와 연장근로 동시에 해당한다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 1.5시간*9860원*1.5배 + 1.5시간*9860원*0.5배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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