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합니다.
연장근로를 할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임금으로 받게 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통상시급의 2배를 임금으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