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 유계 결근시 주휴 수당은 미발생하나요?
1개월 만근시 다음달에 연차 1개가 생기는데 그부분은 그러면 연차가 안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든 유계결근이든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 결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됩니다.
또한 해당 월은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월에 대한 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월차를 사용하고 쉰 것이라면 주휴수당도 발생하고 해당 월의 월차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귀책으로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규정에 유계결근시 주휴수당, 연차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주휴수당과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 해당 월에 결근으로 연차 1일 미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한달 개근시 생기는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달의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결근 시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의 경우 1월을 개근하여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익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하면 다음달에 연차휴가 1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유급처리됩니다.
그 주의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개근이 아니므로 연차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유계 결근을 하더라도 결근에 해당하므로 만근이 되지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사용자의 허가를 득한 유계 결근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특별한 조항을 두고 있다면,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주휴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