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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안지용 전문가
세움노무사사무소
Q.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최초 작성한 이후에는, 임금 근로시간 계약조건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작성하면 되고, 이러한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새로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근로계약서에 있는대로 휴식시간이 지켜지지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휴식시간이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시간동안 근로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가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주소지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다만,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업무지시명령 입증자료, 해당 휴게시간에 했던 업무들, 이와 관련된 업무일지, 관련자의 진술 등 최대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뒤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입증이 부족하다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근로자 일용직근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 또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월수가 오래되었다면 소급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Q.  격일제 근무자로서 휴식시간이 규칙적으로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과 같이 4명 모두 근로계약의 내용 상 5.5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명은 4.5시간만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이 맞다면, 그 2명은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였다면 야간근로수당도 더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최소 몇시간 이상 잃은 시간이 있어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1시간이라도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과 달리 4.5시간만 휴게를 실시하였다는 명확한 입증과 산정근거, 이에 따른 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Q.  퇴직금의 정확한 산정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과 같이 정확히 1년 근로시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로한 경우, 근로기간에 따라 정확히 일수를 나누어 계산됩니다.즉, 1년 40일을 근로한 경우에는 365일+40일로 405일이 근로기간이고, 405/365로 일수를 계산하여 해당 일수만큼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이 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퇴직 시기가 늦어질수록 하루하루 매일 늘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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