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인데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의 형태를 살펴보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명확히 근로자라고 칭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아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회사에서 도급계약이나 프리랜서로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의 형태가 근로자의 성격이라면 근로자인 것이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직접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Q.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시 연간 상여금 포함, 퇴직금에도 연간 상여금 포함?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퇴사시점 기준 1년 동안 정산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며(상여금과 같은 방식),퇴직함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남아있는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즉, 퇴직 이전에 연차의 사용시기가 종료되고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은 것이 퇴직 이전 1년 동안에 있던 것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 상실 사유로는 대표적으로 사업장의 해고(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경우 개별 판단 필요), 경영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로 인한 종료, 정년도달 등이 있습니다.그외에 사업장 이전이나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확실한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