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계약근로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 후 정확히 1년을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연차휴가의 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합니다.따라서 1년 근로후 1일 이상 계속 근로하여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월차휴가는 별도로 발생).또한 계약직으로 1년 계약을 진행한 후, 다시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최초 입사부터의 근로기간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계약 반복 갱신의 여부와 관계없이 1년 1일 이상 근로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