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과 연사추당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질문1에 대하여는 정확히 1년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1년이 안된다고 나오는 것은 아마도 퇴직일은 마지막근로일 다음날인 9월28일인데, 9월27일로 입력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건 1년 365일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질문 1-1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정확히 1년을 근로하였고 매월 월급여가 동일하였다고 가정하면, 1개월의 월급여 가량이 퇴직금이 됩니다.질문2에 대하여는 질의의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 2-1의 금액은, 만약 연월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월차11일과 연차15일로 총 26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며, 1일분의 연차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이 되므로, 1일분의 통상임금 X 26일분이 연차수당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