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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안지용 전문가
세움노무사사무소
Q.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법적으로 민감하거나 하면 안되는 사항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근로조건 중에서도 근로시간, 근로일, 임금 및 임금의 구성, 휴일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추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Q.  경력증명서 발급 시에 직인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직인이 있는 것이 나중에 문제 야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시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Q.  부서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의 사유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최근 1년6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실업급여 가입이 되어있었어야 합니다. 주말알바라고 하니 해당 근무지에서만은 일수가 모자를 것이고, 그전의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2. 이는 사업 부서의 폐지이므로 반려할 수 없다고 보아야합니다. 이를 반려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3. 녹취는 대화에 당사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녹취보다는 회사의 공식 통보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4. 자격증으로 인하여 해당 과에서만 근로하는 것이 근로계약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사업 폐지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5. 회사의 사업 폐지 통보서 등을 통보해달라고 하여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만료 권고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계약직으로 계약한 것은 아닌 듯 합니다.질의자분이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약기간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가 된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안됩니다.만약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면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면, 회사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다시 작성후 계약기간 만료 및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Q.  이런경우 퇴직금하고 실업급여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해고가 되더라도 퇴직금 발생의 요건만 충족되면 근로관계 종료 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해고가 되었을때 실업급여 또한 근로자의 자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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