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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안지용 전문가
세움노무사사무소
Q.  4대보험 관련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면, 동일하게 퇴직금의 권리는 발생합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은 의무가입규정을 위반한 별개의 문제입니다.따라서 퇴직금 발생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것이 중요하며, 1년 미만 근로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Q.  연차수당 계산 방식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의 근로기간 동안에는 월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결근이 없었다면, 11개월 동안 총 11일의 월차가 발생합니다.이후 근로기간이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근로기간이 1년 1개월 이었다면, 월차와 연차를 합하여 총 26일이 발생합니다.질의의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만약 10개월 동안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받은 것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26일 중 10일을 제외하고 16일의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그만두는 마지막달은 17일만 일해도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17일만 근로하였다면 사업장은 17일의 임금을 주면 됩니다. 17일을 일했다고 하여 한달치의 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예를 들어 30일까지 있는 해당월에 29일까지 근로하였어도 29일간의 임금(주휴수당 등을 포함)을 지급하면 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을 때 퇴사하게 된 이유도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의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사 사유가 매우 중요합니다.근로자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진퇴사 등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질병 등으로 인한 예외의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에 의한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장에서 퇴사 사유를 이와 같이 기재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Q.  퇴직하는 달에 월차 써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연차(월차를 포함) 사용에 대한 절차, 즉 연차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한 것이라면 퇴직하는 달에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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