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도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정산 시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은 "퇴직함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 기준 1년 동안 지급된 연차수당"은 포함됩니다. 즉, 퇴직 이전에 연차수당을 받은 적인 1년 이내에 있었다면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며, 퇴직할 때 지급되는 연차수당을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여금 또한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계산합니다.또한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Q. 17년 5월 25일 입사 이후 21년 1월 9일 퇴사 21년 연차수당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년도, 19년도, 20년도 연차는 발생하지만 21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할 때) 입사일까지 근로를 하여야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므로, 20년 5월에 연차가 발생한 후 21년 5월이 되지 않았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회계년도기준은 해당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용한다고 규정하고 실시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겠지만,그러한 부분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