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안지용 전문가
세움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근로 계약서 없이 근무 하는것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한 기간, 약정한 임금(월급) 금액에 대하여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거나 또는 사업주의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위법을 행한 것이므로, 임금 체불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 두가지의 위법을 사업주가 저지른 것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도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정산 시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은 "퇴직함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 기준 1년 동안 지급된 연차수당"은 포함됩니다. 즉, 퇴직 이전에 연차수당을 받은 적인 1년 이내에 있었다면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며, 퇴직할 때 지급되는 연차수당을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여금 또한 퇴직일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계산합니다.또한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회사 사정 쉬는날 개인 연차 소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으로 쉰다면 원칙적으로 연차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하는 부분이며,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는 경우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17년 5월 25일 입사 이후 21년 1월 9일 퇴사 21년 연차수당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년도, 19년도, 20년도 연차는 발생하지만 21년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할 때) 입사일까지 근로를 하여야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므로, 20년 5월에 연차가 발생한 후 21년 5월이 되지 않았으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회계년도기준은 해당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용한다고 규정하고 실시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겠지만,그러한 부분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연차를 돈으로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사용시기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음 년도로 이월하거나 할수 없습니다. 연차의 사용시기가 끝나면 연차 사용에 대한 권리도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시기가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464748495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