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해 11개월 계약한다는데 연속근무해도 퇴직금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면 발생합니다. 즉, 계약직으로 11개월을 계약한 후에 다시 11개월로 재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퇴직 시에는 22개월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만약 11개월 계약이 만료된 후 실제로 퇴사를 한 뒤에, 추후 다시 입사를 한 것이라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퇴직금을 면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실시한 것에 불과한 경우, 실제로는 계속근로를 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