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간이세율과 기본세율의 차이는 무엇이며 적용 시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상 간이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2. 우편물. 다만,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3. 삭제 4. 탁송품 또는 별송품② 삭제 ③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세율을 단일한 세율로 할 수 있다.해당 세율은 여행자, 소액물품 등 일정 요건의 물품에 한해 간편하고 비교적 낮은 세율로 일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들은 일반적으로 품목별(hs code 별)로 정해진 관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반도체관세가 결정되면,한국기업들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되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아직 부과되지 않았지만 부과가 시작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은 매출감소, 가격경쟁력 약화 현지 투자 압박 등 악영향이 예상됩니다.25%의 관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나, 이에 대한 부분도 국가별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이에 따라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고부가가치 반도체의 생산에 더욱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이번 한미 무역협상은 FTA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FTA와 현재의 무역협상은 꽤나 다른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최근의 무역협상의 시작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기반으로 상호간 관세를 부과하거나 철폐하는 것이 아닌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것으로 그들은 상호호혜정책이라 주장하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석하지는 못할 것입니다.다만, 역시 미국과의 교역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어쩔수 없이 협상의 테이블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며, 다변화되는 상황에 대한 통상정책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는 어떤 제도이며, 어떻게 활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략물자 판정은 수출대상 품목이 수출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 등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그 중 자가판정이란 기업이 물품의 품목명, 통제번호, HSK/CAS 번호 또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검색을 통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스스로 판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osti.or.kr/cms/content/view/286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