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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율과 기본세율의 차이는 무엇이며 적용 시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수입통관 시 세율의 적용 방법에 있어서 일반 세율을 적용할 때도 있지만 간이세율을 적용할 때도 있다는걸 들었습니다. 간이세율의 개념과 간이세율 적용 시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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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이세율은 금액이 낮은 물품에 대하여 복잡하게 관세를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간이세율을 적용함으로서 통관을 간소화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로서의 간이세율은 15%이며,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다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적용대상도 해외직구, 여행자휴대품 등으로 제한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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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간이세율은 말 그대로 계산을 단순화하려고 만든 세율입니다. 소액 수입이나 개인물품처럼 복잡한 세율 계산이 부담스러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관세율표에 따라 정확히 분류한 품목별 세율을 따르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적용되는 반면 간이세율은 품목 구분 없이 물품 가격에 일정 비율만 곱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간편하긴 한데 문제는 모든 물품에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품목 제한도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아예 적용이 안 되기도 합니다. 또 간이세율을 썼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정식으로 분류해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무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편입니다. 물건이 단순하고 가치가 낮다면 유리한 면도 있지만 고가나 예외 품목이 섞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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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간이세율은 소액 수입물품이나 여행자 휴대품처럼 일반 세율을 적용하기 복잡하거나 행정비용이 큰 경우 일정 비율을 일괄 적용해 세금을 간단히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물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 품목과 과세 가격 범위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벗어나면 일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간이세율을 적용해 신고했다가 사후검증에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면 추가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적용 대상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유의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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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간이세율은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별송품 등 소액물품에 대해 수입시 부과되는 세율을 말합니다.

    간이세율 적용물품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

    3.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4. 탁송품 또는 별송품

    간이세율 적용 제외물품

    1. 관세율이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물품

    2. 수출용원재료

    3. 범칙행위 관련 물품

    4. 종량세 적용 물품

    5. 상업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물품

    6. 고가품

    7.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 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8. 간이세율의 적용이 과세형평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9. 화주가 수입신고할 때에 과세 대상물품의 전부에 대하여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의 당행 물품

    간이 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간이세율 적용 가능 물품인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합니다. 간이세율 제외 대상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간이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관세율은 일반관세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상 간이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3. 삭제 <2018. 12. 31.>

    4. 탁송품 또는 별송품

    ② 삭제 <2018. 12. 31.>

    ③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세율을 단일한 세율로 할 수 있다.

    해당 세율은 여행자, 소액물품 등 일정 요건의 물품에 한해 간편하고 비교적 낮은 세율로 일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들은 일반적으로 품목별(hs code 별)로 정해진 관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