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로인한 공가 발생시, 주휴수당 지급하나요?
저희 기간제 근로자분들께서 자가격리로인해서 공가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2.4.18.(월)~22.4.22(금) 자가격리로 1주일을 통째로 근근무를하지못하셨습니다. 격리기간은 공가처리되어 급여의 100%를 지급합니다. 이 주에는 실제로 하루도 근무한 날이 없는데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
2. 22.4.12(화)~22.4.15(금) 자가격리로 11일 월요일만 출근하고 화~금요일까지는 공가처리되었습니다. 급여의 100%를 지급하구요.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코로나로 자가격리 기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가를 부여했다고 하는데, 공가는 통상 공무원들에게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기업에서는 변형되서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 공가를 근로제공의 면제로 보고 소정근로일수를 출근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공가를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직원들 복지를 위해 지원비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두번째에 해당됩니다. 두번째에 해당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22.4.18.(월)~22.4.22(금) 자가격리로 1주일을 통째로 근근무를하지못하셨습니다. 격리기간은 공가처리되어 급여의 100%를 지급합니다. 이 주에는 실제로 하루도 근무한 날이 없는데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
-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휴가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이므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22.4.12(화)22.4.15(금) 자가격리로 11일 월요일만 출근하고 화금요일까지는 공가처리되었습니다. 급여의 100%를 지급하구요.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
- 1주 소정근로일 중 일부에 대하여 휴가 등을 사용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이는 회사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공가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면 됩니다.
1 .(1)번의 경우 전체 한 주가 공가처리 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예외적으로 공가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
2. (2)번의 경우에도 월요일은 출근하였지만 나머지 화~금은 출근하지 못하고 공가처리 되었으므로 이 경우에도 주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예외적으로 공가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
3. 참고로 근로자가 코로나 확진되어 자가격리를 들어갈 경우 회사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격리기간동안 유급으로 공가처리 해주고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한 처우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공가의 효력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공가의 출근 간주의 성질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규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2.4.18.(월)~22.4.22(금) 자가격리로 1주일을 통째로 근근무를하지못하셨습니다. 격리기간은 공가처리되어 급여의 100%를 지급합니다. 이 주에는 실제로 하루도 근무한 날이 없는데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
소정근로일을 개근한것으로 볼 수 없는 바(유급처리와 개근은 달리봐야함) 주휴수당 미지급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2. 22.4.12(화)22.4.15(금) 자가격리로 11일 월요일만 출근하고 화금요일까지는 공가처리되었습니다. 급여의 100%를 지급하구요.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있는 취업규칙이나 기존에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의 관행 등을 먼저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단, 원칙적으로 유급휴가를 주신거면 일주일 전체가 다 휴가인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으나,
일주일 중 일부라도 근무하셨다면 주휴를 주셔야 합니다.
(1번의 경우 주휴x, 2번의 경우 주휴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2.4.18.(월)~22.4.22(금) 자가격리로 1주일을 통째로 근근무를하지못하셨습니다. 격리기간은 공가처리되어 급여의 100%를 지급합니다. 이 주에는 실제로 하루도 근무한 날이 없는데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
>> 해당 주에 실제 근무한 날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22.4.12(화)~22.4.15(금) 자가격리로 11일 월요일만 출근하고 화~금요일까지는 공가처리되었습니다. 급여의 100%를 지급하구요.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
>> 해당 주에 공가 사용일을 제외한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월급여액에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22.4.18.(월)~22.4.22(금) 자가격리로 1주일을 통째로 근근무를하지못하셨습니다. 격리기간은 공가처리되어 급여의 100%를 지급합니다. 이 주에는 실제로 하루도 근무한 날이 없는데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발생하는 것입니다.
(4일 연차휴가 사용시 1일 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함, 공가는 규정에 없음)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과 상관없이 회사에서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법적으로 청구하지는 못함)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2.4.18.(월)~22.4.22(금) 자가격리로 1주일을 통째로 근근무를하지못하셨습니다. 격리기간은 공가처리되어 급여의 100%를 지급합니다. 이 주에는 실제로 하루도 근무한 날이 없는데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
→ 발생하지 않습니다.
2. 22.4.12(화)22.4.15(금) 자가격리로 11일 월요일만 출근하고 화금요일까지는 공가처리되었습니다. 급여의 100%를 지급하구요.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
→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을 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화~금에 모두 연차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월~금 모두 연차를 사용하게될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해당 공가의 근거규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가는 법적 휴가가 아니므로 이름은 같아도 각 사업장마다 다르게 규정할 수 있어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일 전체가 휴가라ㅗ 처리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1주 전부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