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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알바 중 빵을 망가뜨렸을 시 알바에게 전액 변상의무가 있나요?

질문내용 그대로 빵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들이 포장 중 빵을 망가뜨릴 경우 알바생이 구입해야한다고 하는데, 수십개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아닌 단 한개를 망가뜨리더라도 전액 알바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빨리빨리 포장하는 거라고 강조하면서, 빠르게 포장하다 망가지는 빵이 생기면 알바책임, 느리게 포장해도 알바 잘못, 포장과 온갖 잡무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요구하면서 단 하나의 실수라도 발생할 시 모두 알바 책임이라는 건 부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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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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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 또는 물품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무조건 그 전액을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손해액이 결정됩니다.

    3. 따라서 근로자가 빵을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빵이 망가지는 경우 해당 빵 값의 전부를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과실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당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이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하여 변호사님에게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빨리빨리 포장하는 거라고 강조하면서, 빠르게 포장하다 망가지는 빵이 생기면 알바책임, 느리게 포장해도 알바 잘못, 포장과 온갖 잡무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요구하면서 단 하나의 실수라도 발생할 시 모두 알바 책임이라는 건 부당하지 않나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별도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빵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손해발생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능하나,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소한 근로자의 과실 문제까지 근로자에게 전액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인지, 사용자가 이에 대한 교육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 공평하게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근로자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위 손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다면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무 중에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과 별도로 알바분의 임금은 전액 다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주도 해당 손해에 대하여 일정부분 관리책임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액 전액을 알바에게 변상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니, 사업주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내용이지만, 직원의 실수로 빵의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라면 사업주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전액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신의칙상 공평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사용자의 관리소홀 등의 과실을 따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빵값을 공제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실수가 있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사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0%는 아니더라도 사업주가 지시하였고 지적하였는데 지속적으로 실수가 발생한다면 어느정도의 책임을 근로자가 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

    빵을 망가뜨릴 때마다 전액을 부담한다는 의미는 급여에서 차감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지급 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빵을 망가뜨린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시각에서 업무의 성격과 규모, 직원의 근무 조건, 업무 분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회사가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장님이 빵을 빠르게 포장하도록 업무환경을 만들었다면 이 또한 사장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고의로 빵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면, 손해배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빵을 망가뜨린 이유로 급여를 차감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사업주는 해당 손해가 근로자의 과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피해액을 증명하여야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