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알바 중 빵을 망가뜨렸을 시 알바에게 전액 변상의무가 있나요?
질문내용 그대로 빵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들이 포장 중 빵을 망가뜨릴 경우 알바생이 구입해야한다고 하는데, 수십개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아닌 단 한개를 망가뜨리더라도 전액 알바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빨리빨리 포장하는 거라고 강조하면서, 빠르게 포장하다 망가지는 빵이 생기면 알바책임, 느리게 포장해도 알바 잘못, 포장과 온갖 잡무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요구하면서 단 하나의 실수라도 발생할 시 모두 알바 책임이라는 건 부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 또는 물품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무조건 그 전액을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손해액이 결정됩니다.
3. 따라서 근로자가 빵을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빵이 망가지는 경우 해당 빵 값의 전부를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과실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당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이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하여 변호사님에게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빨리빨리 포장하는 거라고 강조하면서, 빠르게 포장하다 망가지는 빵이 생기면 알바책임, 느리게 포장해도 알바 잘못, 포장과 온갖 잡무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요구하면서 단 하나의 실수라도 발생할 시 모두 알바 책임이라는 건 부당하지 않나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별도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빵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손해발생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능하나,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소한 근로자의 과실 문제까지 근로자에게 전액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인지, 사용자가 이에 대한 교육을 하였는지 등에 따라 공평하게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근로자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위 손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다면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무 중에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손해배상과 별도로 알바분의 임금은 전액 다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주도 해당 손해에 대하여 일정부분 관리책임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액 전액을 알바에게 변상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니, 사업주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한 내용이지만, 직원의 실수로 빵의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라면 사업주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전액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신의칙상 공평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사용자의 관리소홀 등의 과실을 따져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빵값을 공제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실수가 있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사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0%는 아니더라도 사업주가 지시하였고 지적하였는데 지속적으로 실수가 발생한다면 어느정도의 책임을 근로자가 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
빵을 망가뜨릴 때마다 전액을 부담한다는 의미는 급여에서 차감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지급 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빵을 망가뜨린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시각에서 업무의 성격과 규모, 직원의 근무 조건, 업무 분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회사가 직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장님이 빵을 빠르게 포장하도록 업무환경을 만들었다면 이 또한 사장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고의로 빵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면, 손해배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빵을 망가뜨린 이유로 급여를 차감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사업주는 해당 손해가 근로자의 과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피해액을 증명하여야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