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 근로조건에 대하여
육아기단축근로를 쓸수있는 아이의 나이 조건이 만8세인 초등3학년이면 쓸수있나요? 지금쓰고있는데 내년2월까지계약인데 재계약을3월에할텐데 그때 아이가 초등3학년이되지만 만8세(11월생)거든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단축근로를 쓸수있는 아이의 나이 조건이 만8세인 초등3학년이면 쓸수있나요?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위 기간 전이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재계약이 안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률에 따라 만 8세 이하라면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이하의 자녀(입양자녀포함)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2월에 재계약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7일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사용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부야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남녀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둘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즉 만 8세를 초과하여도 아직 초등학교 2학년 이라면 신청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기 단축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육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과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육아기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종료
시 육아기 단축도 종료됩니다. 계속 유지하려면 회사와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8세 이하 또는 2학년이하의 자녀를 두었다면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합니다. 만8살의 자녀를 두셨기때문에 6개월 이상근로하셨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초등학교 3학년 이더라도 만 8세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므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