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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풍뎅이288
수려한풍뎅이28822.05.02

육아기 단축 근로조건에 대하여

육아기단축근로를 쓸수있는 아이의 나이 조건이 만8세인 초등3학년이면 쓸수있나요? 지금쓰고있는데 내년2월까지계약인데 재계약을3월에할텐데 그때 아이가 초등3학년이되지만 만8세(11월생)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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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단축근로를 쓸수있는 아이의 나이 조건이 만8세인 초등3학년이면 쓸수있나요?

    네 맞습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위 기간 전이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재계약이 안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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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 법률에 따라 만 8세 이하라면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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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이하의 자녀(입양자녀포함)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2월에 재계약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7일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사용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부야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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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남녀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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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둘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즉 만 8세를 초과하여도 아직 초등학교 2학년 이라면 신청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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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육아기 단축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육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과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육아기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종료

    시 육아기 단축도 종료됩니다. 계속 유지하려면 회사와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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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8세 이하 또는 2학년이하의 자녀를 두었다면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합니다. 만8살의 자녀를 두셨기때문에 6개월 이상근로하셨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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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초등학교 3학년 이더라도 만 8세 미만인 경우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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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므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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