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시크한두루미215
시크한두루미215

1년 계약직 무단결근 퇴사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홈플러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18일 ~ 2023년 4월 17일 까지 1년의 계약직 형태로 지방의 한 홈플러스 지점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출근 첫날인 4월 18일부터 업무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 4월24일(일)까지만 출근하고 퇴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귀하는 회사에게 1개월(30일) 전에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달이나 더 일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하여 무단결근으로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떤 노무사 분께서는 무단결근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한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하시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인 저의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사처리를 계속해서 하지 않는다면 저의 계약기간인 2023년 4월 17일까지 4대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해 다른곳으로의 재취업이 불가능해 지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힌 다음날이자 무단결근 시작일인 4월25일(월)로부터 1개월 뒤에 퇴사처리 및 4대보험 상실상태가 되어 1개월 후부터는 재취업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4대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하여 이직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며 1년 이상 근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떤 노무사 분께서는 무단결근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한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하시는 글을 보았습니다.

    ---------------------

    네.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면,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한달 ~ 두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실신고일도 늦추어질 것입니다.

    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취업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

    홈플러스에서 4대보험을 상실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 취업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단 결근인 경우,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사대보험 상실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무단 결근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기 어렵다 사료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은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언제하든 상실일은 실제 퇴사일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되므로 취업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

    니다.(다만 무단결근 시작일이 아닌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한달이 될때까지는 퇴사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무단 결근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개월을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1개월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인 저의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사처리를 계속해서 하지 않는다면 저의 계약기간인 2023년 4월 17일까지 4대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해 다른곳으로의 재취업이 불가능해 지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힌 다음날이자 무단결근 시작일인 4월25일(월)로부터 1개월 뒤에 퇴사처리 및 4대보험 상실상태가 되어 1개월 후부터는 재취업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 후자가 맞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1개월 전에 퇴사처리를 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에 이직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설명하여 퇴사신고를 조기에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취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이중취업(겸직)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므로 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2.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중복 가입이 제한 되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에서 최종 퇴직하시게 되는 날, 즉 사직을 통보하고 1개월이 지난 시점에 회사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용보험은 그 기간이 지나고 상실신고 처리가 완료되어야 다른 새로운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3. 만일 홈플러스 측에서 좀 더 빨리 상실신고 처리를 해주면 시기가 더 앞당겨 질 순 있습니다(실제 사업주가 홈플러스인지 아니면 인력아웃소싱업체인지 작성하신 근로계약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4. 아니면 다른 회사에 취직하시면서 고용보험이 아직 이전 직장에서 상실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상실신고가 완료되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새로운 회사에 양해를 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