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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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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부가세 조기환급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 7, 8월에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된 내역이 있는데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지금 기한 후 신고로 제출이 가능한걸까요??

아니면 내년 1월 2기 확정신고때 신고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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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7월 ~ 9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하여 10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25까지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조기환급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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