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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지 문의

안녕하세요. 약 80명의 중소제조기업입니다.

당사 사업자등록증은 1개(사업자 번호 1개)인데 뒷페이지에 여러개의 종된사업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각 종된 사업장이 지역이 다릅니다. (본사는 성남 30명, 종된사업장은 서울 3명, 안양 3명, 안성 40명, 군포 4명)

이런경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세지를 각각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1인당 월급여가 300만원인 경우라고 가정할 때 하기와 같은데요~

성남 => 30명 * 300만원 = 9,000만원/월

서울 => 3명 * 300만원 = 900만원/월

안양 => 3명 * 300만원 = 900만원/월

안성 => 40명 * 300만원 = 12,000만원/월

군포 => 4명 * 300만원 = 1,200만원/월

인사/노무/회계 등 모두 성남 본사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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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방세는 각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자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각자 지자체에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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