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범죄로, 형법 제29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정말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으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이루어지며, 고소인 및 피고소인 양측 모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시에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짓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할 경우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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