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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바다표범3
굉장한바다표범324.06.25

준강간 경찰 조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채팅으로 만나서 술마시고 합의하에 관계를 갖었습니다.

헌데 얼마뒤에 준강간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조사를 나오라고하네요.

강압적인거 없이 합의하에 갖은 성관계인데도 이럴수 있나요?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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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범죄로, 형법 제29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정말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으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고소장 접수 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이루어지며, 고소인 및 피고소인 양측 모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시에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짓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할 경우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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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는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사는 양 당사자의 진술을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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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합의 하에 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본인은 억울하시더라도 합의하에 관계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하여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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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말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관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하셨더라도, 상대방이 당시 판단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준강간 혐의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주로 사건 경위, 당시 상황, 양 당사자의 진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 메시지, 증인 진술 등)가 있다면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중요하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거짓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하여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건은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므로,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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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게 되면 말씀하신 경우 처럼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고소인도 전혀 기억이 없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며, 여러 정황을 떠올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여자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 그 내용대로 인정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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