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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거위29
상냥한거위2924.06.19

반년 지난 지인의 성추행을 신고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약 6개월 전(1월말) 제가 친한 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약간 스치고 그런 것이 아닌 술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신체를 잡아 쥔 정도구요.


장소는 버스 안, 지하철 열차 안이었는데,

문제는 이미 반년정도가 지나서,, 신고를 결심하고 확인해보니 CCTV 보관기간이 짧더라고요,,


그때당시에는 신고할 마음이 없었어서 그냥 용서하고 넘겼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의 인격적인 면모가 너무 심하게 드러나서(다시 추행을 하진 않았습니다.)


지난 일의 죗값을 치루라고 신고할 마음을 갖게되었습니다.



당시 통화로 가해자에게 추행 사실을 알렸고, 주변 친구들에게 추행사실을 카톡으로 알렸습니다.
그렇기에,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것들이 있을지, 술을 마셔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가해자의 카톡내용도 있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묘사하여 말한 카톡내용도 증거로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어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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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해 당시 주변인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말한 것에 관한 자료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바, 이를 근거로 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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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진성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명제 소속 성범죄 분야 전문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하여,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우선 답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아래 링크로 문의주세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이상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가 뒤늦게 이루어진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신고/고소 시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물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증인이나 목격자 등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하신 가해자가 본인의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 또는 질문자님께서 피해 사실을 자세하게 묘사한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는 증거로서 충분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말]

    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하면 더욱 도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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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로톡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0844-%EB%B0%B0%EC%A7%84%EC%84%B1

    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

    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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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일이 많이 지났기에 당시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증거를 탄탄히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언급하신 카톡대화와 주변사람들의 진술 모두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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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의 경우 가해자가 인정하는 내용이나 지인들과의 통화내용을 바탕으로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겠지만

    CCTV 등이 이미 삭제되었을 것이므로 추가적인 입증의 한계도 명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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