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렌트카 사고 면책금 내는게 맞나요??
렌트카로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과실은 100:0 혹은 7:3으로 저희가 가해자 쪽은 맞습니다. 근데 렌트카에서 상대방 대물 50만원 저희 렌트카 대물 30만원 그리고 대인접수 비용 인당 50만원으로 내야한다고 하는데 다른 예시를 보니깐 대인은 무한으로 나와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 상대방에서 총 6명이 타있었고 다 대인접수를 해서 토탈 300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맞나요? 조아렌트카에서 빌렸는데 렌트카 계약사항마다 다른가요? 급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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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렌트카 보험의 경우 렌트시 보험가입내역에 따라 보상범위나 자기부담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입당시 가입된 보험상품을 확인해보셔야 할 듯 하며 가입된 보험상품이 위와 같이 면책금이 있다면 이 부분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렌트카 계약 사항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교통 사고가 난 후 보험 처리 시에 면책금은 렌트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물 50만원, 자차 30만원은 이해가 가나 대인 배상 처리시 50만원인지, 대인 배상 처리시 인당 50만원
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렌트카 대여시 계약내용에 따라 다른것으로 렌트시 계약서를 살펴 쳬크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렌트카 서류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아래에 예시처럼 인당으로 되어 있다면,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ㅠ.ㅠ
렌트카 계약서에 “대인배상Ⅱ 자기부담금 인당 ○○만 원” 명시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