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일처리와 불성실한 업무처리
제가 작년에 오토바이타고 가는데
상대차가 후진해서 접촉이 잇엇는데
대물 보험접수를 해줬습니다
담당자 배정되엇지만 저는 몸이 안좋아서
연락을 받지못했습니다.
그후 제가 연락을 하니 전화를 받지않앗고
진행 사항을 보니 연락이 되지않아 종결로
처리 해놧더군요
그래서 잊고 잇엇는데 몇일전 사고가나서
담당자가 배정됫는데 그분이더군요
그래서 작년사고건에 대하여 물으니 종결이아니라
보류가 되잇다고 하는데 제가알기론 보험합의기간은3년인걸로 아는데 그분께
설명을 하니 자꾸 말을 돌리고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하는데 법적처벌가능한가요?
금감원이나 경찰서고소 인권위
그리고 작년사고당시 저도 배달중이라
바빠서 대인접수는 하지않앗는데 지금이라도
대인접수 요청할수잇나요?
상대방이 연락을 안 받아서 대물이 종결되었다는 문자 내역이나 녹취록이 있다면 민원은 가능하며
민원을 이야기하며 그 때의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 보상을 할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에 그 때의 사고로 대인 접수를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1명 평가사고가 작년이고 병원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대인접수가 안됩니다.
사고당시 대인접수하여 치료를 받거나 대인접수 전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보험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알기론 보험합의기간은3년인걸로 아는데 그분께 설명을 하니 자꾸 말을 돌리고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하는데 법적처벌가능한가요?
: 법적처벌이 아니라, 기존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수리를 할 것이니, 지불보증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작년사고당시 저도 배달중이라 바빠서 대인접수는 하지않앗는데 지금이라도 대인접수 요청할수잇나요?
: 이는 상해에 대한 입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고당시 치료이력이 없다면 청구한다하여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