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합의금 산정이 되나요?
상대쪽(가해자)이 주장하는 과실과 저희쪽(피해자)이 주장하는 과실이 달라서 아직 확정을 못지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상대쪽(가해자) 보험사가 저에게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대쪽(가해자) 보험사가 저에게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과실이 어느정도로 분쟁이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10-20%정도라면 과실협의전이라도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보통 향후치료비로 금액을 조정하기에 과실이 확정되지 않아도 대인합의는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대인합의에 대해 논의 하시면 되며 대물은 과실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최종적인 과실이 산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대인 배상에서는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과실산정 전이라도 합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 환자의 경우 조기에 합의를 보면서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기에 무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최소한의 치료비는 보상한다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에 따라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고 합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인 합의를 보는 경우 이후에 한 쪽 차량의 무과실이 아니라면 최종 과실이 대인 합의 시의
과실과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대인 합의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이 되며 더 지급이 되거나 환수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과실비율 후 대인 및 대물처리 후에 합의금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합의금을 이야기 한다는 건 본인이 피해자니깐 보험처리없이 마무리하자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