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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합의금 산정이 되나요?

상대쪽(가해자)이 주장하는 과실과 저희쪽(피해자)이 주장하는 과실이 달라서 아직 확정을 못지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상대쪽(가해자) 보험사가 저에게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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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대쪽(가해자) 보험사가 저에게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과실이 어느정도로 분쟁이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10-20%정도라면 과실협의전이라도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보통 향후치료비로 금액을 조정하기에 과실이 확정되지 않아도 대인합의는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대인합의에 대해 논의 하시면 되며 대물은 과실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 최종적인 과실이 산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대인 배상에서는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과실산정 전이라도 합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상 환자의 경우 조기에 합의를 보면서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기에 무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최소한의 치료비는 보상한다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에 따라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고 합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인 합의를 보는 경우 이후에 한 쪽 차량의 무과실이 아니라면 최종 과실이 대인 합의 시의

    과실과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대인 합의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이 되며 더 지급이 되거나 환수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과실비율 후 대인 및 대물처리 후에 합의금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합의금을 이야기 한다는 건 본인이 피해자니깐 보험처리없이 마무리하자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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