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폐차가 되었는데 배상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교통사고로 9:1내지는 10:0으로 제가 피해자인 상황입니다. 제 차는 폐차 판정이 나서 폐차 예정인데 이 경우 상대 보험사를 통해 제 차의 배상 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따로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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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차 폐차의 경우 전손처리가 됩니다.
전손처리시 차량가액이 지급되며 만약 상대 과실이 100%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지급이 됩니다.
상대 과실이 90%면 상대보험회사에서 90% 지급되며 자차보험 가입시 10%는 자차 처리됩니다.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차 차량 가액과 대물 배상의 차량 가액 중 유리한 쪽으로 전손 시에 차량의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은 증권에 기재된 금액이 한도가 되며 대물 배상에서는 서울 중고차 매매조합과 카마트 등의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하게 되며 해당 금액에서 과실 상계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우 상대 보험사를 통해 제 차의 배상 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따로 기준이 있을까요?
상대방의 대물로 보상을 받을때는 차종 연식 모델에 따른 중고차연합회의 중고시세로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차량가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적용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요.
자동차보험 증권을 확인해 보시던가 어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