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지인에게 빚이 많은데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가 그 빚을 다 떠안아야 하나요?
상속받을 재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모두 투자하는 데 다 탕진해서 가정에 보탬이 되지 못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저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할 텐데 현재 그런 걱정들로 한 숨이 나오네요.
저도 제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자동으로 그 채무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은 재산과 채무가 함께 승계되는 구조이므로, 상속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채무 부담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없거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부담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상속채무의 법적 구조
민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만, 이는 상속을 수락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채무를 별도로 인수하는 것은 아니며, 생전 연대보증이나 공동차용이 없는 한 지인의 채무가 배우자 개인 채무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투자 실패로 발생한 채무라는 사정도 상속 구조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선택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처리되어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명확할 때 활용됩니다. 두 절차 모두 가정법원을 통한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신속한 판단이 중요합니다.채권자 대응 및 실무 유의사항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적법하게 완료하면 채권자가 배우자 개인에게 변제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사라집니다. 다만 절차 진행 전 채권자 접촉 시 불필요한 채무 인정이나 변제 약속은 피하셔야 합니다. 사망 직후 금융거래나 재산 처분도 상속 의사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데, 빚이 많은 경우라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통하여 빚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을 받게 되면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망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도 본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그러한 채무에 대해서 온전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 명의의 공동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가 원래 배우자 몫에 대해서는 본인이 상속을 포기하여도 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