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선한저빌27
선한저빌27

수습기간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안해도 괜찮나요?

수습기간 3개월로 계약서 작성했는데요

재계약이 어려울거같은데 재계약안하고 계약종료로 처리해도 문제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짜리 계약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만료해도 해고가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

    2. 정규직 계약 중 단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3개월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계약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약종료로 처리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해고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면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연장을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연장하지 않고 퇴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처음부터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3개월 후 근로계약 종료 시기에 맞추어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하면서 수습기간 적용여부를 정하지 않았거나, 수습기간을 정하였음에도 수습기간 업무수행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단순히 수습기간 종료 내지 주관적 판단만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 둔 것이라면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로 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했다면, 연장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것입니다

    즉 계약종료가 기본이고 오히려 연장아 추가적인 의사표시가 있은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해당 조직과 안 맞다 싶으면 바로 종료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