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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포함되나요??

통상시급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1년에 한번씩 받았던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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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수당이므로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역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으며 평균임금에는 산입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인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 일률성, 정기성을 갖춘 임금을 말하며 연차미사용수당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 임금이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을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는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