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검사가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구형한 경우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절차는 사용자를 형사처벌할 것인가 하는 형사재판이므로 질문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검사와 사용자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검사가 구약식 벌금형을 구형하였다는 것은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별도로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용자가 재산을 압류 + 강제집행하여 체불된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