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긴급임시조치이후 화해하면 어떻게되나요?
A - 남자친구
B - 여자친구
A와 b는 동거중인 연인이다.
집은 a명의이고 b는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
1월 1일 오전 둘은 같이있던중 크게 싸우던중 a는 b를 폭행으로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했을당시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하여 즉시 분리되었다.
1월 1일 오후 a는 b에게 먼저 연락하여 "할말없냐"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하였고, 비밀번호도 알려주며 "집에 누구있으니까 ?시쯤 들어가"라고 하였다.
이후 b는 해당 시간에 들어가 생활하는 상태이다.
이후 둘은 잘지내며 같이 잠도자고 밥도먹고 일상적인 대화도하였다.
1. 만약 a가 3일날 갑자기 "b가 임시조치어겼다"라고 경찰에 신고해버라면 b는 어떻게되나요?
2. 만약 b가 경찰조사당시 "a가 들어오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시간대도 특정했다. 또한 취소신청하겠다고도 말했다"라고하며 카톡을 제시하면 참작되거나 뭐 그렇게되는건가요?
3. 현실적으로 이 경우 b가받는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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