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거중인 연인과 헤어졌고 집에서 내보내고 싶습니다.
A와 B는 8개월째 동거중이고, 전입신고 ( =동거인 )는 약 2개월전에 했습니다.
집은 A의 명의고 B는 월세및 관리비를 부담하지는않지만 생필품,가전제품등을 주로 구입했었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카톡으로 퇴거를 요구했지만 B는 거절했습니다.
(ex. A : 집에서 나가라 & B : 싫다 )
검색을 좀 해보니 전입신고가 완료된 이상 내용증명 > 퇴거소송(민사)을 진행해야한다고 봤습니다.
이 경우 소요시간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걸리고, 만약 B가 항소를 한다던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