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충실한박쥐
- 해고·징계고용·노동Q. 버스기사 사망사고 징계해고시 1개월 유예기간 주어야 하는지?시내버스 기사가 업무중 사망사고를 야기하여, 취업규칙등 규정에의거 당연해고 대상이어서 징계해고를 했는데, 해고 1개월 전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인가요?또는 해고이후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하면 절차위반이 치유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내버스회사 노동조합 대표(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무사고수당,시내버스 회사에 복수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수노조측에서 회사에서 교대노조 대표(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서 매월 급여지급시 일반 운전직 근로자들이 무사고 달성시 받는 "무사고 포상금"을 운전업무를 하지않는 위 교대노조 대표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부와 지노위에 노동법위반 등으로 진정등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회사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와 관련하여, 기히 산별조합에서 노동부 질의 회시 결과인 "근로시간 면제자라 하여도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일호봉 근로자가 만근 이후 배차에 따른 추가 근로일까지 포함하는 평균 근로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함이 타당" 하다는 회시 결과에 따라 동일 호봉 근로자 임금을 맞추기 위하여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서도 무사고 수당을 포함한 일정액 급여를 지급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협에는 무사고포상금은 월15일 이상 무사고로 근무한 자에게만 000원을 지급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또한 소수노조 측에서 기히 위 교대노조 대표의 과다급여 문제를 지노위에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로 제기한 사건에서 1)동일 유사 직급 호봉 근로자의 통상 급여수준 참고(대법원 2014두11137판결), 2)급여책정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것은 아니다, 3) 동종 유사업무 종사자 급여보다 과다한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기각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이번에 제기된 교대노조 대표자에대한 "무사고 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에 대해서, "아하" 노무 전문가님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항상 좋은 정보제공에 감사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회사내 구내식당에 노동조합 명의 유인물을 게시하는것을 회사에서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요?복수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A노조에서 자신들의 입장및 의견을 적시한 유인물을 임의로, 회사 소속 모든 조합원들이 사용하는 구내식당에 마음대로 게시하여 교대노조인 B노조 조합원들도 볼수있게 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B 노조에서 회사측에 A노조 마음대로 구내식당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요구하고, 유인물을 게시하려면 자신들의 A노조 게시판에 게시토록 안내해 줄것을 강력 요구해도 회사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응하지 않는데,1)회사측의 A노조 옹호행위를 이유로 공정대표의무위반 또는 업무상배임, 직무유기로 고소,고발, 진정이 가능한지?2)A노조에서 게시한 유인물을 B노조에서 임의로 철거할 경우 어떠한 법적문제가 되는지?3)기타 적절한 해결방은은 무엇인지?아하의 노무 전문가님들께 소중한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불순한 무리"라는 표현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문이 명예훼손 구성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복수노조하에서 교대노조(다수노조) 대표가 소속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중에 "불순한 무리"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소수노조에서 자신들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하고, "입장문"이란 명목의 A4용지 2장 분량의 글을 작성하여 교대노조 조합원들에 배포하였습니다입장문 내용에는 "우리 00노총 00지회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밖에 볼수 없는 '불순한 무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불순한 무리라 망언한 00노총 00지부장은 스스로 양심이 있다면 사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의 건전한 비판까지 묵살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노조 지부위원장!!" 위와같은 내용이 들어간 입장문을 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아하의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적용 수당을 노동조합 대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마음대로 결정하여 합의해도 되는지요버스회사의 만근수당이 있습니다. 만근수당은 1일분의 일당금액이며, 이 만근수당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통상임금이 되어서 회사에서 만근수당을 임금에 산입요청하여 복수노조하 교대노조 조합장이 만근수당을 산입하는 기준 시간을 노동법에서 정하는 월소정근시간인 209시간으로 하지 않고 최대근로시간 (기본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주휴시간을 모두 더한 262.4시간)으로 하여 통상임금 산입으로 인한 월 임금추가분도 발생하지 않고, 더욱이 소급분도 포기하였으며 사전에 근로자들의 동의도 없었으며,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도장을 찍었는데,, 노동부에 구제신청 등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겠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월 1일 노동절을 기념일 지정하면 기존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근로자 피해는 없는지요?정부에서 5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면 기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의거 휴무일로 지정되어 휴일근로수당등을 지급받던 근로자들에게 피해는 없는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용자와 노동조합간 체결한 후생복지 기금의 단협확장해석 여부?1. A운수회사는 2024년 12월, 당신 단이노조였던 B노조에 년000천만원을 후생복지기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협약을 작성함2. B노조는 A회사에서 매월지급되는 후생복지기금을 운전직 조합원 출근일에 식대명목으로 월말 입금해줌3. B노조 조합원 C는 2025년 9월 B노조를 탈퇴, 이후 D.F가 탈퇴 2025.11월 노조설립(소수노조)4. 소수노조 설립후 C, D,F는 A회사에 후생복지기금을 단협의 확장해석및 지역적 구속력에 근거하여 소수노조에도 지급 요구함질의: 이때 A회사는 후생복지기금 또는 식대명목의 대금을 소수노조에 지급해야 하는지, B노조와 약정체결 이후이고, 식대명목이므로 거부해도 되는지?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를 인수한 경영진이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지급을 회사 인수시점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요?A회사는 자금및 경영악화로 1년간 회생기간 경과후 2025. 7. 1부터 B회사가 인수인계를 받아 운영해 오고있습니다그후 2025. 12월경 노동조합과 2025년도 임금인상에 합의하고, 노동조합은 임금인상 적용 시점인 2025. 2. 1부터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적용을 요구하였으나, B회사는 자신들이 인수인계받은 7월 1일 이후부터 소급분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기존 A회사의 채권,채무, 노무관련(근로자 고용승계, 퇴직금 유지등)부분 모두를 인수받았으면 기존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도 인수받은 것이므로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적용시점도 2025. 2. 1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B회사의 주장대로 인수받은 시점부터 소급분을 지급하는것이 타당한 것인지요?아니면 노동조합의 요구가 맞는것인지? 아하의 노무관련 전문가님들의 관련 판단 근거,자료와 함께 소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내버스 운수회사를 인수받은 경영진이 임금협상시 인수받은 이후부터만 소급적용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요?시내버스 회사가 경영악화로 회생신청후 새로 인수받은 경영진과 임금 협상을 진행중입니다새 경영진은 2025년 7월경 인수 인계 받으면서 기존 회사의 채권,채무,노무(근로자 인원, 임금,퇴직금등)관련사항 일체를 인수받아 경영하면서 노동조합과 2025년도 임금교섭을 진행중인데, 노동조합의 임금시효는 2025. 2. 1부터 개시됩니다, 그러나 회사는 자신들이 인수받은 2025. 7월부터 임금을 소급적용하고 그 이전(2025. 2. 1부터 2025. 7월까지)기간분은 자신들이 인수받기전 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거부하는데,회사의 논리가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기존 사업관련 일체를 인수인계 받았기 때문에 임금 시효가 적용되는 2025. 2. 1부터 소급하여 임금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부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까지 제기하려고 하는데,,, "아하"의 노동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동조합 과반수노조 결정시점 기준이어떻게 되는지요?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A노조(현재 교대노조)가 교섭요구시 조합원수를 27명(이때 소수노조는 25명)으로 통보한후, 소수노조의 조합원수가 증가한 6일후 소수노조가 조합원수 27명이 되었을때 교섭요구(조합원수27명으로)를했는데, 교대노조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