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년 11월~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24년 11월 1일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사용하고 퇴사합니다.
복직없이 퇴사라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주려고 하는데.. 24년 10월 급여로 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면 될까요?
24년 10월에 휴일근로가 있었는데 그것도 모두 반영하는게 맞나 해서요.
24년 10월 기본급 220 + 식대 20 + 휴일근로 30 이렇게 270이라면 270만원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기본급과 식대만으로 하여 240만원으로 3개월하여 평균임금 산정일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종 3개월 전체 기간에 대하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사용 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2024.11.1부터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2024.8월 + 2024.9월 + 2024.10월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위 3개월에 법정제수당(연장 +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있다면 당연히 산입하여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2. 휴일근로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개신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를 사용 중 퇴직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직전 근무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퇴직연금복지과-1515)하여야 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는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금된 임금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월 270만원을 산입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8월 + 9월 +10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인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고,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