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4년 11월~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24년 11월 1일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사용하고 퇴사합니다.
복직없이 퇴사라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주려고 하는데.. 24년 10월 급여로 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면 될까요?
24년 10월에 휴일근로가 있었는데 그것도 모두 반영하는게 맞나 해서요.
24년 10월 기본급 220 + 식대 20 + 휴일근로 30 이렇게 270이라면 270만원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기본급과 식대만으로 하여 240만원으로 3개월하여 평균임금 산정일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