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육수당 비과세 반영시 최저시급 미달되는 경우
26년 육아수당인 1인당 2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2인인경우 비과세 40만원 반영하니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9,344원으로 나오는데 최저시급은 11,000원으로 나옵니다.
이럴 경우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최저시급의 90%에 맞춰서 지급할 경우 1년이상의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했는데
통상시급은 안맞지만, 최저시급이 맞으면 상관없는게 맞는건가 해서요
연장수당은 최저시급인 11,000원으로 지급예정이며, 계약기간이 문제가 되는게 아닌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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