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육수당 비과세 반영시 최저시급 미달되는 경우
26년 육아수당인 1인당 2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2인인경우 비과세 40만원 반영하니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9,344원으로 나오는데 최저시급은 11,000원으로 나옵니다.
이럴 경우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최저시급의 90%에 맞춰서 지급할 경우 1년이상의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했는데
통상시급은 안맞지만, 최저시급이 맞으면 상관없는게 맞는건가 해서요
연장수당은 최저시급인 11,000원으로 지급예정이며, 계약기간이 문제가 되는게 아닌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보육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육수당이 비과세 항목이라 하더라도,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통상시급이 9,344원으로 계산된 이유는 아마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상으로는 [기본급 + 보육수당 4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시급 11,000원 기준 월 환산액)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도 최저임금 산입은 가능합니다.
② 계약 기간 3개월 설정의 문제
귀하가 최저시급의 90%를 주려면 1년 이상 계약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다.
귀하께서 최저임금의 100%(11,000원)를 모두 지급할 예정이라면, 계약 기간을 3개월로 하든 1년으로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년 이상 계약 조건은 오직 '최저임금을 10% 깎아서(90%만) 지급할 때'만 필요한 조건입니다. 현재 설계하신 급여(기본급+보육수당)의 합계가 시급 11,000원 수준을 충족한다면 3개월 계약도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③ 연장수당 산정 기준 (통상임금)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합니다.
보육수당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연장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급은 9,344원이 아니라 보육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금액(11,000원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연장수당을 11,000원 기준으로 지급하시겠다고 한 결정은 매우 적절하며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올바른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