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궁금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시 전세금 일부 납부했을경우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6천만원이고실제 지불한 금액은 4천만원입니다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상단에 6천 작성하고세부내용에 4천납부 2천미납상태 라고 기재하면 될까요?아니면 상단에 4천 이라고 기재를 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입자 퇴거 안했을 경우 (보증금을 못받아서)임의경매 진행중인 곳에 새로 계약한 사람이 있는데전입신고는 한 상태구요기존 거주하던 전세입자는 보증금을 모두 받지 못해 서류상 퇴거가 되어있지 않고 이사는 간 상태입니다현재 등기부에 새입주자, 전세입자 가 모두 기재되는데요보증금을 받지 못한 전세입자가 다시 들어와 거주하겠다고 통보 한다면, 새로 입주 한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등기부 미확인 계약전세, 이후 해결 절차등기부 미확인 ㅡ 전세계약 개인거래 ㅡ 계약 후 임의경매 진행중인 사실 알게됨 ㅡ 이로인해 전세계약 무효화 방법 확인중 입니다집 주인에게미고지로 인한 전세계약취소 의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1. 문자연락시 어떤 형식으로 전달해야 하나요? 2. 고지 후 전세금 회수 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하나요?3. 다른 집으로 옮겨야 할텐데, 문자 고지 후 몇달 안에 옮기면 되나요?4.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5. 등기부 미확인 과실이 큰가요? 소송진행시 승소확률, 기간 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등기부 미확인, 전세계약 했을 때 무효 하기 위한 방법 알려주세요등기부 미확인 ㅡ 전세계약 ㅡ 계약시기에 임의경매 중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을 경우전세계약을 무효화 하고 싶은데절차(방법), 승소확률 안내 부탁합니다그리고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변호사님의 어떤 약력? 정보? 를 보고 함께하면 좋을까요? 동일지역의 변호사님과 함께해야하는지, 지역은 상관이 없는지 (금액이 차이 나겠죠?)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임의경매시 계약무효 가능할까요?9/30 이사 . 개인거래(임대차계약서 만 받음)10/1~4 4회에 걸쳐 천만원씩 보증금입금(사천/잔금이천/관리비납부완료)확정일자 10/13 (근저당 전세권 등등으로 순위는 가장늦어 해당되긴 어려움)전세보증보험가입안함(무직이라불가)10/10 경매 라는 이야기 전해들음(해당공무원방문통보)입주는 하였으나 보증금 잔금을 완전히 치를 때 등기부를 확인할 생각이어서 계약당시에는 등기부 확인 안했습니다ㅡ법원을 통한 서류제출은 완료했습니다확정일자 받았으나 근저당 전세권 등등으로 인해 배당은 받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전세계약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연락을 취한 후(일정기간동안 경매개시 종료가 되지 않을시 전세계약을 없던일로 하겠다는 문자를 보낼 생각)집을 당장 옮겨야 하나요? 혹은 얼마만의 기간동안 옮기면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퇴거 후 문제 (도배 및 중개수수료 부분) 조언부탁합니다묵시적연장 후 퇴거통보를 했고원하는 시기는 추석 지난 후 였으나주인이 다른집 퇴거 등으로 몫돈이 든다고 하여빨리 나가달라 요청했고 타협이 되지 않겠다 판단하여 빨리 퇴거진행했습니다(10월말 퇴거 의사 밝힘 ㅡ 빨리나가달라함ㅡ 9월30일나가기로협의함) 녹취있음입주시 도배관련해 노란부분이 많아 새로해도되겠냐 물었고집주인은 어차피 다른 세입자가 들어 올 경우 새로해야되니 관계없다 하여중 접착벽지를 붙여 거주했습니다 (해당부분 증거없음)퇴거를 완료한 현재강요가 아니라 추가비용 협조바란다도의적 책임을 요구하며 접착벽지는 허용한적 없다 는 입장으로 전세금의 일부 (3천 중 1백만원) 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본인은 도의적책임을 느끼지 못하며, 접착벽지는 안된단 말 들은적 없다. 빨리 나가달라 요구하여 들어준건 세입자인 나다. 그러므로 비용지불은 하지 못한다. 이후 비용관련한 문자는 답하지 않겠다 라고 보낸 상태입니다도의적인 책임 운운하며 강요가 아니라고 하는데협조해달라 요구하는게 강요로 받아들여지는데요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기존 계약서에 원상복구를 해야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임의경매. 등기부등본 확인 안한 경우등기부등본 확인 하지 않고 직거래계약단순한 계약서 작성 (보증금 근저당 등 특약없는계약서)보증6천 (4천입금 2천남음)현재 임의경매 개시확정일자 10.13 로 늦게받음근저당 및 선순위자가 많아서 순위에 아주 많이 밀림이럴 경우표준계약서 로 (특약있는 국가제공 계약서) 재작성임대인 동의하에 보증금회수 관련 각서를 작성하면 법적인 장치가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의경매 진행 중인 전세 다가구에 전세권설정을 할 수 있나요?현재 잘못된 판단으로 전세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매가 진행중인데 등기부 확인을 하지않고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확정일자도 늦게 받았구요.이럴 경우 차선책으로 어떤 방법이 있나요?지금이라도 전세권설정 을 하면 조금 나은가요?그리고 기존 작성한 계약서가 너무 옛날 계약서라 특약 같은게 전혀 없습니다. 집주인과 다시 작성을 할 경우 (나라에서 권장하는 표준계약서) 불이익이 있나요?직거래계약. 간단한 계약서만 작성.등기부 확인 안한 상태로 계약 후 거주 약 2주임의경매통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경매, 계약 중 경매 넘어갔을 때 (임의경매) 도와주세요9/30 이사 . 개인거래(임대차계약서 만 받음)10/1~4 4회에 걸쳐 천만원씩 보증금입금(사천/잔금이천/관리비납부완료)확정일자 10/13 (월요일에 주민센터 방문 예정) 뒷날 부터 효력발생으로 알고 있고전세보증보험가입안함(무직이라불가/다가구라 불가)10/10 경매 라는 이야기 전해들음(해당공무원방문통보)계약시 어떤 말도 듣지 못함(등기부 확인 안한 잘못도 있음)이사로 이주도 안된 상황에서 경매이야기 들어서 멘탈바사삭입니다 완납 안한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데집주인과 통화를 했고 경황이없어 알겠다곤 했는데 이해가안되서요ㅡ넘어간게아니에요임의경매 , 이고 해제될거라 걱정 않아도 되요한분이 아직 날짜가 남았는데, 산림청에서 도움을 요청해서 임의경매 , 그사람 순위가 안된다고.라고 얘기하더라구요결론적으론 다른 세입자 때문에 경매이야기가 나온거라고. 그 사람에게 막무가내로 하면 이런일이 생긴다 라는걸 알려주고자 하고있다해결 되니 걱정 않아도 된다ㅡ무슨말일까요? 이게 이유? 말이 되는 말인가요??일단 하필 주말껴서월요일에 확정일자 받고 급한데로 법원상담하러갈예정입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찾아는 봤는데 어려운 말들 투성이라 머리가 안돌아가요....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건 뭐가있을까요남은 보증금은 경매해제후 지급해도 타당한거겠죠?아 그리고 잔금을 치르기 전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걸로 알고있는데, 이런상황일 때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혹은 전세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부동산 #전세경매
- 인테리어생활Q. 방꾸미기, 가구배치 조언 해 주세요!서랍장 두개가 있고 (이미지첨부)장롱은 불박이장 형식이라 이동이 어렵습니다장롱 오른쪽의 빈 공간은 튀어나와있고반려견 집. 식탁(그릇). 배변판 을 둬야합니다침대는 저상형침대 혹은 매트리스만 사용 할 예정이에요서랍장을 일열로 배치도 가능한데잠자는 공간은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하고싶어요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아이템들을 활용하는게 좋을까요?오른쪽 끝쪽에 있는 것들은 베란다로 빼거나 필요하다면 활용하려고 합니다방꾸미기 조언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