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의경매 진행 중인 전세 다가구에 전세권설정을 할 수 있나요?
현재 잘못된 판단으로 전세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매가 진행중인데 등기부 확인을 하지않고 전세계약을 했는데요. 확정일자도 늦게 받았구요.
이럴 경우 차선책으로 어떤 방법이 있나요?
지금이라도 전세권설정 을 하면 조금 나은가요?
그리고 기존 작성한 계약서가 너무 옛날 계약서라 특약 같은게 전혀 없습니다. 집주인과 다시 작성을 할 경우 (나라에서 권장하는 표준계약서) 불이익이 있나요?
직거래계약. 간단한 계약서만 작성.
등기부 확인 안한 상태로 계약 후 거주 약 2주
임의경매통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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