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자연스러운농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주의 잠수해고시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잇나요?안녕하세요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회사가 어려워서 계속해서 돈을 못받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휴직기간을 가졌습니다.그런데 시간이 어느정도 지난후에 사업주에게 연락을 해봤더니 이제 고의적으로 제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이경우 체불된 임금 외에 해고예고수당도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소멸시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임금소멸시효가 3년인건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예를들어 4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합의로 8월부터 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그 전에 일했던것들도 그이후에 보상처리해주겠다고 했을시에 4-7월까지 일했던것들에 대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경비처리안해주고 잠수탄 사업주 사기죄고소안녕하세요 임금체불과 더불어 회사비용처리 제돈으로 먼저 처리하면 갚아주겠다고 해놓고 안해준 사업주에 대해 경비처리를 안해준 부분은 사기죄로 고소 할수 있다고 해서 질문하려합니다.여러가지 다양한 명목의 경비를 지출하였는데 다행히 그중 대부분은 회사경비처리 및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출하라고 시키고 부탁한것에 의해 지출되었다는 증거는 있기는 합니다. 계좌이체내역이나 영수증, 대표한테 이미 줬던 영수증은 영수증 사진이라도 남아있구요.그런데 대표가 그 항목들에 대해 나중에 갚아주겠다, 처리해주겠다라고 그때 당시에 구두로 말한것은 있지만 녹취나 기록은 따로 없는데요, 제가 대표 밑에서 일했던것이 뚜렷한 상황에서, 만약 대표에게 비용처리 안받는다면 당연히 제가 제돈으로 그 지출을 할리는 없으니 그 자체로 대표가 저에게 그에대한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될까요? (혹시나 대표가 나중에 그건 제가 원해서 스스로 지출한거였다 같은 헛주장을 할까봐 여쭤봅니다)그리고 현재는 대표가 일부러 제연락을 피하고 있는상황인데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한다고 들엇는데 현재 이런 상황(채무가 잇는데 연락을 고의로 회피) 자체만으로도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충분하겠죠? 다른문제떄문에라도 대표랑 연락이 닿긴해야해서 억지로라도 연락을 닿게 시도해볼생각이긴 한데 만약 나중에 대표랑 연락이 되고 경비처리안해준 부분에 대해 인정을 받고 해주겠다고 말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할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회사경비처리안해주고 잠수탄 사업주 사기로 고소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없이 일했고 임금체불에, 심지어 각종 회사경비 제 돈으로 먼저 처리하면 갚아주겠다더니 하나도 안갚아주고 (심지어 저에게 돈을 빌려간것도 있습니다...) 현재는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사업주가 있습니다.임금체불건은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야할것 같구요, 회사경비는 처리해준다고 했는데 안처리해준채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있으니 이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사기로 고소해도 될까요?아님 이것도 노동청에도 같이 진정넣어야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능여부?약 2년정도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습니다.대표는 페이를 하겠다고 하고 한번도 페이를 하지 않았습니다.오히려 회사비용처리를 제가먼저하고 추후 갚아주겠다고 해놓고 갚아주지 않은것도 꽤 됩니다.임금도 임금이지만 대표가 미국교포라서 미국영주권 발급 및 미국 출장등을 약속해서 참고 일한것도 있는데 나중에는 저떄문에 사업이 다 잘 안됬다며 욕설이 담긴 폭언을 여러차례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이라 직장내괴롭힘은 인정안된다곤 하더군요)일할 당시 대표는 큰 금액의 보상을 약속했지만 현재 그에 대한 정확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고 현재는 연락을 해도 전혀 받지 않고 잠수중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넣는것과 더불어 정신적 피해보상청구 가능할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없는경우 임금산정 문제-최저임금밖에 못받나요?근로계약서 없이 일을하다 결국 한번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의 출퇴근지시, 업무지시및 감독, 기본급 논의 등의 증거로 근로자성은 인정받을수 있을것같습니다)그런데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그냥 최저임금밖에 못받는다고 들었는데요..대표가 전에 구두로 얼마이상은 주겠다라고 말하긴 했었는데 그부분은 따로 녹취하거나 증거를 남겨두진 못했습니다.대신에 돈을 많이 벌게해주겠다, 본인(대표)는 항상 저에게 더 주고 싶다, 일반 대기업월급보단 많이 주려고 할거다 대략 이런식으로 얘기했던건 녹취 남은게 있을것같은데 혹시 그런 간접적인 증거가 있어도 최저임금으로밖에 산정이 안될까요? 최저임금밖에 못받게되면 너무너무 억울할것같아서 여쭤봅니다ㅠ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없이 임금체불당했는데 처음에 기본급논의를 했다면 근로자성입증 도움되나요근로계약서 없이 일했고 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그런데 처음에 사업주와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대화를 하다가 다음에 하자고 하고 미뤄서 끝까지 못한적은 있는데 그때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정확히 얼마인지 금액은 말안함)이부분을 녹취해둔 것이 있는데 이부분이 노동청 진정시 근로자성 입증에 도움이 될까요?이외에 그 회사에 속해 full time으로 일했으며 사업주의 지시/감독에 따라서 일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셋집주인이 돌아가시고 아들은 상속포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 이집의 주인이 돌아가시고 그아들한테 연락이 와서 본인은 소유권을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계가족은 다 상속을 포기해서 어머니의 사촌들한테까지 순차적으로 내려간다고 하네요 부동산측에 전화를 해보니 이집은 융자도 다 말소가 되어있고 딱히 문제가 있는 집은 아닌데 왜 그랬는진 아직 잘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아들 말로는 본인도 잘은 모르지만 근저당설정이 안되어 있어서 소유자가 만약 나타나지 않는다면 소유권을 행사할수 있는사람이? 임차등기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1순위 제가 된다고 하네요. 본인도 잘은 몰라서 더 대답하기는 곤란하다고 하구요.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만료까지는 아직 4개월정도 남긴했는데 그때까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는 누구한테 연락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까요? 집주인이 말한 임차등기권리 1순위가 된다는 말은 어떤건지도 잘 모르겠구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 비용 처리받지 못한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했구요일한 돈을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그뿐 아니라 일하는 중간중간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등을 제돈으로 해결하고 나중에 준다고해놓고 못받은 돈이 꽤 많습니다.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할수 잇나요 아님 민사로 가야되는부분인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임금산정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회사에서 2년여정도를 일했고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근로시간은 거의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였고 밤을 새야한적도 종종있었습니다.업무를 위해 주고받았던 메신저를 통해 업무시간 기록이 일부되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통화로 하거나 직접 만나서 일한적도 많고, 메신저는 중간중간 소통을 위해서 사용한거라 혼자서한 개인업무시간등도 많고해서 제가 일한 전부가 나와있는건 아니구요.처음 일시작했을땐 사무실도 없어서 주로 재택근무를 하거나 외부에서 대표를 만나서 일했으며 일하는 중간에 사무실이 생기긴했었는데 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 사무실출근, 재택근무, 거래업체 방문 등등 외부근무를 병행했기에 일정한 공식적인 출퇴근기록이랄것도 없습니다.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구요.그러나 그 회사에 전적으로 속해서 일했으며 (대표가 파준 명함도 있었고 다른사람과 카톡에서 대표가 저를 직원이라 한적도 있음) 업무를 위해 소통했던 주 메신저를 보면 항상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일을 했었고,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등이 있었습니다.(보고해라, 사무실로와라,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해라 등등) 그래서 노동청 진정을 넣으면 근로자성은 인정받을수 있을것같은데요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받을 임금산정을 어떻게하느냐인것 같습니다. 대표는 구두로만 어느정도를 주겠다 라고 말한적만 있고 따로 명시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청 진정전에 대표를 만나 그때 나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식으로 유도심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대표가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를 받아낸다면 근로계약서도 없고, 제가 일했던 시간도 명확히 입증이 안되는 이상황에서 받아야할 금액의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수 있을까요?만약 대표가 주기러했던 금액을 부인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어떻게 산정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