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없이 임금체불당했는데 처음에 기본급논의를 했다면 근로자성입증 도움되나요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고 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업주와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대화를 하다가 다음에 하자고 하고 미뤄서 끝까지 못한적은 있는데 그때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정확히 얼마인지 금액은 말안함)
이부분을 녹취해둔 것이 있는데 이부분이 노동청 진정시 근로자성 입증에 도움이 될까요?
이외에 그 회사에 속해 full time으로 일했으며 사업주의 지시/감독에 따라서 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