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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자연스러운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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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임금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회사에서 2년여정도를 일했고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근로시간은 거의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였고 밤을 새야한적도 종종있었습니다.

업무를 위해 주고받았던 메신저를 통해 업무시간 기록이 일부되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통화로 하거나 직접 만나서 일한적도 많고, 메신저는 중간중간 소통을 위해서 사용한거라 혼자서한 개인업무시간등도 많고해서 제가 일한 전부가 나와있는건 아니구요.

처음 일시작했을땐 사무실도 없어서 주로 재택근무를 하거나 외부에서 대표를 만나서 일했으며 일하는 중간에 사무실이 생기긴했었는데 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 사무실출근, 재택근무, 거래업체 방문 등등 외부근무를 병행했기에 일정한 공식적인 출퇴근기록이랄것도 없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구요.

그러나 그 회사에 전적으로 속해서 일했으며 (대표가 파준 명함도 있었고 다른사람과 카톡에서 대표가 저를 직원이라 한적도 있음) 업무를 위해 소통했던 주 메신저를 보면 항상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일을 했었고,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등이 있었습니다.(보고해라, 사무실로와라,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해라 등등) 그래서 노동청 진정을 넣으면 근로자성은 인정받을수 있을것같은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받을 임금산정을 어떻게하느냐인것 같습니다. 대표는 구두로만 어느정도를 주겠다 라고 말한적만 있고 따로 명시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청 진정전에 대표를 만나 그때 나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식으로 유도심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대표가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를 받아낸다면 근로계약서도 없고, 제가 일했던 시간도 명확히 입증이 안되는 이상황에서 받아야할 금액의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수 있을까요?

만약 대표가 주기러했던 금액을 부인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어떻게 산정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 자료를 통해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교통카드이용내역, 기지국조회 등의 자료도 추가하여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노사 당사자가 주장한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현재 체불임금을 증명할 수 증거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약속하는 발언이 녹음된 파일을 확보한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증거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제반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근로감독관 입장에서 체불임금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보통 합의를 권유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임금액에 대한 진술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표자가 합의를 부인하면서 약정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기존까지 지급되어 온 임금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