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없는경우 임금산정 문제-최저임금밖에 못받나요?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하다 결국 한번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의 출퇴근지시, 업무지시및 감독, 기본급 논의 등의 증거로 근로자성은 인정받을수 있을것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그냥 최저임금밖에 못받는다고 들었는데요..
대표가 전에 구두로 얼마이상은 주겠다라고 말하긴 했었는데 그부분은 따로 녹취하거나 증거를 남겨두진 못했습니다.
대신에 돈을 많이 벌게해주겠다, 본인(대표)는 항상 저에게 더 주고 싶다, 일반 대기업월급보단 많이 주려고 할거다 대략 이런식으로 얘기했던건 녹취 남은게 있을것같은데 혹시 그런 간접적인 증거가 있어도 최저임금으로밖에 산정이 안될까요? 최저임금밖에 못받게되면 너무너무 억울할것같아서 여쭤봅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