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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자연스러운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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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주인이 돌아가시고 아들은 상속포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 이집의 주인이 돌아가시고 그아들한테 연락이 와서 본인은 소유권을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계가족은 다 상속을 포기해서 어머니의 사촌들한테까지 순차적으로 내려간다고 하네요 부동산측에 전화를 해보니 이집은 융자도 다 말소가 되어있고 딱히 문제가 있는 집은 아닌데 왜 그랬는진 아직 잘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아들 말로는 본인도 잘은 모르지만 근저당설정이 안되어 있어서 소유자가 만약 나타나지 않는다면 소유권을 행사할수 있는사람이? 임차등기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1순위 제가 된다고 하네요. 본인도 잘은 몰라서 더 대답하기는 곤란하다고 하구요.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 만료까지는 아직 4개월정도 남긴했는데 그때까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는 누구한테 연락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까요? 집주인이 말한 임차등기권리 1순위가 된다는 말은 어떤건지도 잘 모르겠구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위 순서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은 상속인을 특정하여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권리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엔 누군가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며, 질문자님은 임차인으로서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해당 건물을 경매에 넣어 낙찰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른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