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영특한라임나무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이런 종류의 후원금도 부가세 대상인가요?쇼핑몰 사이트 운영을 하고 있는데 "3개월간 상품 결제금액 + 3개월간 후원금액" 순으로 순위를 매겨서 1~10순위에게 추가 상품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만약 재화나 용역에 대한 제공없이 그냥 후원만 받는다면 부과세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저의 경우에는 후원금에 대해 부과세 대상인가요?아니면 1~10순위에게 받은 후원금은 부과세 대상이고,나머지 순위에게 받은 후원금은 혜택 제공이 없으니 부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내용증명서에 수신인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다 써도 괜찮나요?출연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출연예정자가 연락두절이라 출연 이행촉구 관련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합니다.출연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서에 출연예정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두고 신분증도 촬영해둔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내용증명서에 수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써도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유튜버가 받은 후원금도 환불이 가능한가요?유튜버가 영상 내에서 후원계좌를 띄어 후원금을 받으면 부가세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즉 용역 제공을 통해 돈을 받은 거라 부가세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그러면 해당 후원금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등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가요?기본 법으로는 환불이 가능하고, 유튜버가 환불 계좌 밑에 환불 불가라고 미리 공지를 했다면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는 건가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유튜버가 받은 후원금도 환불이 가능한가요?유튜버가 영상 내에서 후원계좌를 띄어 후원금을 받으면 부가세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즉 용역 제공을 통해 돈을 받은 거라 부가세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그러면 해당 후원금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등에 따라 환불이 가능한가요?기본 법으로는 환불이 가능하고, 유튜버가 환불 계좌 밑에 환불 불가라고 미리 공지를 했다면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는 건가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사이트의 사업주가 후원금을 받으면 부가세 대상인가요?유튜버가 영상 제공(용역공급)을 통해 영상 내 후원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으면 부가세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유튜브가 그럴 일은 없을 거 같지만) 그럼 만약 유튜브에서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 유튜브 회사의 후원을 받는 경우 이것도 부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영상 내에서 후원계좌를 보여준 게 아니라 영상을 송출하는 플랫폼 사이트(유튜브)에서 플랫폼 사이트 사업주의 후원계좌(유튜브 본사 계좌)를 보여준 건데, 그 경우에도 용역제공을 통한 부가세 대상으로 봐야 하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영리법인이 후원금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고객들께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으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후원금을 받으려고 합니다.후원을 받을 뿐 별도의 제품을 제공하거나 하는 건 없고 딱 돈만 받습니다.해당 금액에 대해서 부과세, 법인세 등 세금을 내야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부모님과 친동생에게 제 카드를 주고 계속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부모님과 친동생 생활비 문제가 있고,매번 제가 통장으로 입금하기가 번거로워서,부모님과 동생에게 제 카드를 주고 쓰고 싶을 때 쓰게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이게 혹시 법적으로나 세금으로나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증여세?인가 뭔가 있을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고 들었던 거 같아서요.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부모님과 친동생에게 제 카드를 주고 계속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부모님과 친동생 생활비 문제가 있고,매번 제가 통장으로 입금하기가 번거로워서,부모님과 동생에게 제 카드를 주고 쓰고 싶을 때 쓰게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이게 혹시 법적으로나 세금으로나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증여세?인가 뭔가 있을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고 들었던 거 같아서요.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 사업주가 직원에게 추가 임금을 줘야 하나요?사업주가 연장근로 하지 말고 정시에 퇴근하고 주말에 일 하지 말라고 분명 여러번 명확히 말했는데,직원이 괜찮다며 임의로 연장근로, 휴일근무를 계속 한 경우,그리고 그러한 일이 매일 있는 경우,사업주가 직원에게 추가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매일 매일 녹취본 있음. 분명 사업주는 명확하게 추가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지말라는 의사를 매일 매일 전달하였고, 직원이 그 말을 무시하고 임의로 계속 근무를 한 것임 .)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런 경우 무통장입금과 카드 결제 차이를 두면 불법인가요?콘텐츠 제작을 하는데 제작비가 부족하여일정기간 시청자분들께 후원을 받고목표액 달성 시 후원자분들께 혜택을 드리고,목표액 미달성 시 후원금 전액을 환불해 드리려고 합니다.저희 제작사 사이트에 결제 방식이 무통장입금과 신용카드가 있는데신용카드로 후원을 받으면 목표액 미달성 시 카드결제 취소를 하게 되어 PG사로부터 불이익이 있어서무통장입금으로만 후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경우 여신금융법(?)인가 그런 거에 걸려서 불법인가요?일반적인 경우에는 무통장입금과 카드결제 차이를 두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저의 경우에도 카드결제는 불가하고 무통장입금만 받는 경우에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