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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직도만족하는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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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1

대여금 민사소송시 소송비용에 이자 적용 가능한가요?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와 합의하에 차용증에 만약 소송하면 소송비용에도 연 20%이자를 붙인다. 라는 조항을 넣어도 합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1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이 연 20%이기 때문에 위 이율은 이자제한법 범위내라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특별히 이를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이자를 약정하는 것 역시 당사자 합의에 의한다면 불가하진 않아보입니다만,

    결국 당사자 간 이행의 문제라서, 상대가 미지급하면 별도로 주장, 입증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