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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와 합의하에 차용증에 만약 소송하면 소송비용에도 연 20%이자를 붙인다. 라는 조항을 넣어도 합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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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이 연 20%이기 때문에 위 이율은 이자제한법 범위내라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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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특별히 이를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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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이자를 약정하는 것 역시 당사자 합의에 의한다면 불가하진 않아보입니다만,
결국 당사자 간 이행의 문제라서, 상대가 미지급하면 별도로 주장, 입증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