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이미 승소한 건에 대해 재소송 가능여부
제가 대여금 민사소송 사건의 원고였고, 승소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원금만 청구했는데, 계약서 상으로는 연 20% 이율이 약정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 20% 이율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재소송 하고싶은데,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재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이 공시송달로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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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여금 민사소송 사건의 원고였고, 승소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원금만 청구했는데, 계약서 상으로는 연 20% 이율이 약정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 20% 이율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재소송 하고싶은데,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재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이 공시송달로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