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이미 승소한 건에 대해 재소송 가능여부
제가 대여금 민사소송 사건의 원고였고, 승소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원금만 청구했는데, 계약서 상으로는 연 20% 이율이 약정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 20% 이율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재소송 하고싶은데,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재소송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이 공시송달로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제도로 진행할 수 없고, 이자 부분은 이전 소송에서 청구하지 않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20% 이율을 약정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판결을 받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고 공시송달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앞선 판결과 동일한 대여금 청구위나 그 이자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소금지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 명령은 공시 송달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