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절한비단벌레246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사내에서 성추행사건에서 피해자측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회사에서 부담해 주어야 하는지요?사내 출장지에서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경찰조사가 진행중이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와 고발이 진행중입니다.피해자가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추천 받은 국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경찰 CCTV조사결과 초반의 성추행 의혹을 넘어서 가해혐의가 확실해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사설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적 대응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회사측에서는 3주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모두 근로로 인정해주고, 별도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사설변호사 비용까지 지원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기업이 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형사를 거쳐 민사까지 모두 기업이 부담해야하는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직장내 성폭행 사건 발생시 기업담당자의 역할직장내 성폭행 사건이 직원간에 발행하였고, 양 당사자가 성폭행 사실에 대한 이견으로 각 각 변호사를 선임해 둔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직장인괴롭힘 및 성폭행 담당자로서 해야할 역할은 어떤게 있을 수 있나요?절차가 궁금합니다.우선은 사건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당사자들을 개별로 불러서 사건 경위와 주장을 듣는게 우선 일 듯한데 절차와 기업담당자로서 이 사건에 대해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자 및 이력서를 회사에서 보유해도 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퇴사자의 경우 인사기록자료를 언제까지 보관할 수 있는지요?퇴사자 인사기록자료를 보관기간이 지나서 보관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급합니다.또한, 채용을 목적으로 접수된 이력서를 기업이 보관할 수 있는 기간도 궁급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 병가 휴직시 진단서 제출이 필수인가요?근로자가 병가로 무급 휴직을 3주 요청하여 진행했습니다. 관련하여 병가에 대한 관련서류를 회사에서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민감한 개인정보로 인해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근로자가 민감한 개인정보의 노출문제로 거부시애는 근로자 상황 위주로 접근해야하는건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영주권 획득을 위한 출국을 불승인 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국을 감행한 경우해고사유에 해당되어 해고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해고조치를 위해 출근 유도 문자나 출근을 종용하는 내용증명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요?그런 조치에 상관없이 입국후 출근시 해고통보를 바로해도 되는지요?해고시와 권고사직시 모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근로자 근무기간은 6개월 가량인데, 해고나 권고사직시 실업급여가 발생하는지요?해고와 권고사직시 실업급여가 다르게 적용되는지요?해고나 권고사직시 회사가 가지게 되는 불이익이 있는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52시간제 관련하여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휴가지급하면 문제 없는지요?100정도 사업장입니다.디자인업계라서 일을 몰아서 할 때는 주52시간을 상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특별휴가 형태로 프로젝트 수행 후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3주간 주52시간을 초과하여 50시간을 더 근무한 경우,프로젝트를 마친 후 초과 50시간에 대해 휴가를 지급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문제가 안된다면 특별휴가를 얼마안에 지급해주는 것이 좋은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영주권 유지를위해 회사의 반려에도 노동자가 무단으로 출국한 경우영주권 유지를 위해 근로자가 출국을 희망했지만, 회사에서 반려했습니다.그럼에도 출국을 강행할 경우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코로나로 인한 해외출입시 자가격리기간까지 포함하면 거의 3주를 회사를 비우게 됩니다.바로 해고조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이번 달 급여에서 출국이 된 시점부터 주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아니면, working -day 기준으로만 지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12월 23일 출국 후 1월 20일까지 자가격리기간 포함하여 자리를 비울경우금월 급여는 12월 22일까지만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working-day인 12월 23일,24일, 28일~31일까지 6일만 급여에서 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후 복직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사측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육아휴직 후 복직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사측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회사가 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만큼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입사시 해외영주권 문제에 언급이 없었다가 영주권 관련하여 이야기 할 경우 해고 사유가 되나요?근로자가 입사시 해외영주권 문제에 언급이 없었다가 영주권 관련하여 해외출국을 거론할 경우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코로나 상황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에 언급되지 않은 일로 3-4주나 회사를 비워야 하는것에 회사에서 해고사유로 볼 수 있나요?또한, 실제 해외영주권으로 자리를 비우는 것을 회사가 용인할 경우 무급처리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무용품 지급기준 및 관리시스템에 관하여100명 규모의 기업입니다.인원이 늘어나다보니 비품 지급 및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개인이 요청하는 비품이 천차만별이다보니 어느선까지 지급해야하는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또한, 개인마다 반출된 수량등을 일일이 체크하지 못하다보니 중복지급되거나 과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기업마다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