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단한불독287
- 가족·이혼법률Q. 전세계약에서의 대리인&계약갱신청구권&보증보험갱신&집주인 변경 등 4가지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1년 1월~2023년 1월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고 생활중에 있습니다.이제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면서궁금한점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1. 최초 저와 2021년 1월 임대인의 자격으로 계약을 진행한 사람은 60대 아주머니였으나 실 소유권은 딸인 30대 여성이었습니다.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나와 대리계약을 하고 임차기간동안의 모든 소통은 본인과만 진행하라고 하여 그렇게 했는데 혹 이런 경우에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계약갱신청구권 수락 등의 문자내용 등이 법적으로 인정 가능할까요?실 소유권 명의자가 아니어서 문제가 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2. 2022년 3월 경, 아주머니께서 연락이 와서 집을 매매하기위해 알아볼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아직 변동은 없으나 만약 계약만료 6개월 전보다 앞서 소유권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이전이 되고, 새로운 집주인이 혹 실거주를 조건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가능 기간인 6개월 전에 계약만료 후 실거주를 주장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도 불가해지는 걸까요?그냥 나가는 것 외에 방법이 없을까요?3. 오피스텔 관리비의 장기수선충당비는 집주인에게 차후 임차계약을 마치고 나갈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근데 임차계약을 마치고 이사를 할 때, 만약 집주인 본인은 여태껏 이 비용을 돌려준적이 한 번도 없다고 거절하는 경우 이 금액을 어떤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4. 보증보험의 경우, 집주인이 변경되면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집주인이 매매시, 별도 통보를 해주지 않아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새로운 집주인이 세금 미납등으로 압류가 들어온다면 보증보험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걸까요?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의 보일러 수리거부 시, 대응방안은?안녕하세요.저는 한 빌라에서 전세로 들어와 거주중입니다.들어온지는 1년이 조금 넘었구요.문제는 작년12월이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보일러가 고장이나서 수리비 견적을 내보니 약50만원 가까이 나온겁니다.그래서 임대인에게 수리요청을 했더니, 전세라고 해줄 수 없다더군요..간단한 소모품도 아니고 보일러는 해줘야하는거 아닌지 묻자 아니라고 못해준다고 계속해서일단 급한대로 제 돈으로 수리 후, 견적서를 받아놨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1. 전세로 살면 임대인이 수리거부할 수 있는게 맞는지?(틀리다면 수리거부 시, 어떤 증거를 남겨놓아야 하는지)2. 제가 먼저 수리하고 받아놓은 견적서를 통해 나중에 이사를 갈 때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3. 혹 이사갈 때 청구하면 전세자금을 미끼로 전세자금을 제때 주지 않을까봐 걱정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입니다.너무 황당하고 속상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
- 재산범죄법률Q. 문콕으로 인한 기스 발생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오늘 이x트에 장을 보러 갓는데 저는 차안에 혼자남아 있었고 가족들은 마트에 들어갔습니다.십분쯤 지나서 옆에 주차된 차에 탑승하던 여자가 문을 세게 열면서 저희 차량 뒷문을 쳤습니다. (문콕이라고하나요ㅠ)당황한 저는 차문을 열어 나가려고 했는데 그 차가 쌩하니 도망을 치는 겁니다 ㅠㅠㅠ다급히 그 차 번호판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블랙박스보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안찍혔더라구요 ㅠ보험사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러고.... 차뒷문에 선명한 기스가 났습니다 ㅠㅠ 이럴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때문에 그냥 피해를 보고 참아야하나요 ㅠ 사실 이런거 그냥 가볍게 넘길수도 잇지만 도망친 그 여자사람 생각할수록 화가 나요 힝ㅠ 도와주세요
- 폭행·협박법률Q. 관리사무소에서 층간소음자 이름을 알려주지 않는다면?윗층의 티비소음. 발걸음소리. 새벽까지 술자리 소리 등 지속적인 층간소음으로 수년간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여러번 대화를 해도 며칠뿐이고 반복지속적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이에 내용증명으로 기록을 남겨놓기 위해 상대방의 이름 및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한데 윗층 거주자도 알려주지않고 관리사무소도 개인정보라 하여 알려주지 않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확인해야할까요?이 외에도 층간소음에 대응하는 법적 방안에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재산범죄법률Q. 집 앞 주차장 흡연, 소음, 침 처벌 기준 없나요?저는 서울의 한 작은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1층에 거주하고 제 방 창문은 바로 개인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빌라 공용주차장은 지하에 별도로 있구요.그런데 개인 주차장에서1. 무단주차2. 시끄럽게 대화3. 흡연4. 가래침 뱉기등등을 윗층 세대주가 하고 있습디다.황당해서 몇 번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무례하게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행동하는데요.더이상 참다간 감성적으로 일을 처리할것같아 문의남겨봅니다.이러한 경우, 침착하게 어떠한 대처방법 또는 법적 대응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자동차 보험사 직원의 도 넘은 무례함 법적 대처 방안 문의합니다.최근 저의 아내가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근데 블랙박스를 보니 억울한 부분이 있어보험사측에서 원하는 6:4(아내)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소송 진행을 요청하게 됐습니다.그런데 아내가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하는 중에보험사 담당자 曰 : "자기 아내가 그런 사고를 내고 9:1(아내) 이상을 원했으면 귀싸대기를 때렸을 거다"고 하면서 본인이 소송가서 9:1 이상이 되면 자기 목숨과 가족 목숨까지 걸수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처음에 너무 어이없어서 믿을 수 없었다가 녹취록을 들으니 정말 그렇게 얘기했더군요.머리가 하얘지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전화로 욕을 박고 찾아가 죽도록 패고 싶은걸아내의 만류로 꾹 참고 있는데 미칠것같아서 이렇게 문의남깁니다.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 제가 법적으로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없다면 설사 죄를 물더라도 각오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주차비 관련 결제 여부 및 영수증 거부 대처 방안강남에 한 공터에 별다른 표지도 없기에 주차를 해놨는데나중에 나가려고 보니 한 관리자가 와서 주차를 했으니 비용을 만원을 달라는겁니다.표지판도 없었고 입장할때 언급도 없었는데 황당하였으나 어쩔수 없이 결제하고 영수증요구를 하였는데영수증은 없고 발렛으로 처리된다고 하는겁니다.이런경우,1. 표지 및 공지가 전혀없었던 경우 결제해야했는지2. 정식 사업자가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 발렛으로 처리되어 영수증도 발급이 안되는 경우 대처방안위 두가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재산범죄법률Q. 부가세로 인한 비용 사기 대처방안은?제가 이번에 자동차 유리가 파손돼서전면유리교체를 썬팅처리와 함께 맡겼습니다.그런데 분명히 합쳐서 50만원이라고 하여 맡기고 수리가 끝나 결제하는데부가세포함해서 55만원 결제한다고 하는 겁니다.저는 황당해서 50밖에 못들었고 부가세는 들은적도 없는데 무슨소리냐고 했더니업주는 원래 이쪽은 다 부가세별도로 말한다고 합니다.결제못한다고 하니 차키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너무 화가나 주먹이 나갈뻔 한걸 간신히 참고 일단 돌아와서 글을 남깁니다.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너무 화가나고, 저는 영업직이라 차를 사용못하여 금일 약속도 취소된게 있고업무적 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커튼박스에 커튼 설치를 위한 구멍. 원상복구 의무 있나요?안녕하세요.약 2년 전 이사를 와서, 임대차계약기간을 모두 마치고 곧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집주인이 커튼레일 설치를 위해 커튼박스에 뚫어놓은 구멍을 메꿔놓고 나가라고 합니다.저는 최초 커튼박스는 당연히 커튼설치를 위한 곳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원상복구 의무 조항은 알고 있었지만,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따로 통보는 하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커튼박스의 본래 취지에 맞는 설치를 위해 낸 구멍도제 사비로 메꿔주고 나가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인터넷에선 커튼박스 부분은 본래 취지 자체가 커튼설치이므로 보이지도 않는 공간으로상관없다고 하는 글도 있고, 아니라는 글도 있고 의견이 갈려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세 세입자 소모품 교체 의무사항인가요?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이제 곧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거주하던 집에서 LED 거실등이 이사온지 두 달이 안되어 안정기가 나갔습니다.LED거실등은 최소 5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거실등이 하나만 나간 상태여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저는 2년동안 그냥 생활했는데,집주인이 나가기 전에 고쳐놓고 나가라고 합니다.집주인에게 수리 요청을 했을 땐 소모품이라고 거절했는데 기본설비가 아닌 소모품도 제가 고쳐놓고 나가야하는 의무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